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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강남사랑상품권, 100억원 추가 발행 … 10% 할인 혜택

  • 등록 2020.07.27 15:59:00

[TV서울=임태현 기자]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구현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27일 오전 10시부터 100억원 규모의 강남사랑상품권을 추가 발행한다.

 

강남사랑상품권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매출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모바일 지역상품권으로, 지난 4월 200억원 규모로 발행 이후 큰 인기를 모으며 한 달 만에 판매를 완료했다.

 

이번 추가 발행되는 강남사랑상품권은 주민들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1만원·5만원·10만원권 등 3가지로 구성돼 있으며, 1인당 월 100만원 한도 내에서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다. 단, 8월부터는 월 할인구매 한도가 70만원으로 축소된다. 상품권을 사용한 주민은 7월까지 80%, 8월부터는 30%의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강남사랑상품권은 ▲제로페이 간편결제 앱(비플제로페이·체크페이·머니트리·핀트·페이코·핀크·티머니페이)과 ▲은행 앱(농협 올원뱅크·경남은행 투유뱅크·부산은행 썸뱅크·대구은행 IM샵·광주은행개인뱅크·전북은행 뉴스마트뱅크)을 통해 주소지와 상관없이 누구나 구매할 수 있다.

 

 

이선형 지역경제과장은 “조기 완판으로 보여준 강남사랑상품권에 대한 구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에 감사드린다”면서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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