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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동대문구, 전국 최초 여권 안심폐기 서비스 시행

  • 등록 2020.07.31 13:49:53

 

[TV서울=임태현 기자] 동대문구가 유효기간이 만료된 여권을 접수받아 폐기하는 여권 안심폐기 서비스를 8월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동대문구는 지난 7월 10일 한 구민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유효기간이 만료된 여권은 신분증으로서 효력이 없을뿐더러 분실 시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어 구청에서 접수받아 폐기해달라고 제안함에 따라 여권 안심폐기 서비스 논의를 시작했다.

 

동대문구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정책소통공간인 ‘국민생각함’을 통해 2주 동안 여권 안심폐기 서비스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을 모았다. 수렴된 의견의 90% 이상이 서비스 도입에 긍정적으로 나타나 동대문구는 전국 최초로 여권 안심폐기 서비스를 시행하기로 했다.

 

여권 안심폐기 대상은 △여권 재발급 시 자진 반납한 여권 △개인이 보관하고 있는 유효기간이 만료된 여권이며, 전자여권은 한국조폐공사로 송부해 폐기하고 전사‧부착식 여권은 자체 폐기(파쇄 또는 소각)한다.

 

 

여권 안심폐기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민원인은 주소지에 상관없이 신분증과 폐기할 여권을 지참해 8월부터 동대문구청 민원여권과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동대문구 관계자는 “유효기간이 지난 여권을 폐기할 수 있어 여권 관리의 효율을 높이고 개인정보유출도 방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동대문구는 또 여권 안심폐기 서비스 도입과 마찬가지로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제안을 추가로 검토해 ‘여권 접수 예약제’를 올해 하반기 내 도입한다. 이는 사전 예약을 통해 민원 대기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 여권 안심폐기 서비스와 함께 구민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여권 안심폐기 서비스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구민 제안이 온라인 토론을 통해 정책으로 결정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구민의 생각이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자유롭게 의견을 모아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구민 만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농협조합장들, "중앙회장 직선제 재고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이 구성한 '농협법 개정 대응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성명서에서 정부와 국회의 농협법 개정 추진이 농협의 자율성을 침해할 것이라면서 "현장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방식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개정안의 주요 문제로 ▲ 농림축산식품부 감독권 확대 ▲ 과잉 입법에 따른 법적 정당·실효성 부족 ▲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등을 지적하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농민 자조 조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농협을 사실상 정부 산하기관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정부와 여당이 농협중앙회장 선출을 ▲조합장 1천100명이 투표하던 방식에서▲ 187만 조합원 직선제로 변경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직선제를 도입하면 권한 집중과 공약 남발 가능성이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또 개정안 시행에 300억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며 재정 부담 증가는 농업인 지원사업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비대위는 임직원 직무 정지 요건과 회계장부 열람 완화 조항에 대해서도 "무죄추정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고 과도한 정보공개는 조직 운영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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