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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정태 단장, “제10대 서울시의회 후반기 지방분권TF 공식 출범”

  • 등록 2020.08.26 17:39:51

[TV서울=임태현 기자]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 김정태 단장(더불어민주당, 영등포2)은 ‘제10대 서울시의회 후반기 지방분권TF’ 출범을 선언하고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이루기 위한 선도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는 지난 2016년 10월 31일 지방의회 최초의 공식적인 지방분권 전담기구로 출범한 이후 지방분권 7대 과제 제안,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토론회 개최, 전체의원 공동발의를 통한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결의안 통과, 지방분권 추진 기자설명회 개최, 지방분권 개헌 1천만인 서명운동 추진, 지방의회법 국회 공동발의, 지방분권 전문가 좌담회 개최, 서울특별시의회 책임성·청렴성 강화를 위한 자정노력 결의안 통과 및 전국시도의회 확산 등 지방분권 추진을 위한 초당적인 협력과 적극적인 추진의지를 표출해 왔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방의회법 발의 및 지방자치법 개정 등 지방분권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에 맞춰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이룰 제10대 서울시의회 후반기 지방분권TF를 새롭게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한다.”며 “제10대 서울시의회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지방분권TF단장의 책임을 맡은 김정태 의원은 누구보다 지방분권에 대한 이해가 높은 3선의원이며,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진 분들로 지방분권TF 위원을 구성했기에 지방의회의 숙원과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기대감을 밝혔다.

 

제10대 서울시의회 후반기 지방분권TF 위원은 단장으로 선임된 김정태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2)과 부단장으로 선임된 유용(더불어민주당, 동작4)·성중기 의원(미래통합당, 강남1)을 비롯해 고병국(더불어민주당, 종로1)·김종무(더불어민주당, 강동2)·김호평(더불어민주당, 광진3)·이준형(더불어민주당, 강동1)·정진술(더불어민주당, 마포3)·최정순(더불어민주당, 성북2)·한기영(더불어민주당, 비례) 의원 등 10명의 시의원과, 고경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김태영(경희대 행정학과)·소순창(건국대 공공인재대학)·최영진(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 유진희 변호사(법무법인 화수) 등 5명의 외부전문가, 입법정책자문관 등 4명의 공무원(총 19명)으로 구성됐다.

 

 

김정태 단장은 “제10대 서울시의회 후반기 지방분권TF의 3대 추진목표를 △각 정당 지도부의 지방분권 추진계획 견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연내 국회 통과 △문재인 정부 자치분권 로드맵 상 지방의회 구조 및 역량강화 정책추진으로 정하고 3대 추진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광역의원 정수내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과 인사권 독립 등 주요 과제에 대해 각 정당 지도부, 국회 및 행정부와의 심도 있는 논의, 언론·시민단체 등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한 시민 공감대 형성 등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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