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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유경준 의원, “효과적인 재건축·재개발 추진이야말로 진정한 부동산 대책”

  • 등록 2020.09.15 15:34:23

[TV서울=임태현 기자] 유경준 국회의원(국민의힘, 강남병)이 주요 도심의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통해 도심 내 주택공급을 늘리는 내용의 ‘노후도시의 재생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과 부산 등 대도시와 1·2기 신도시들의 주거환경과 교통인프라의 노후화 문제가 심각하지만, 최근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의 정책 기조하에 건축 규제는 더욱 강화되는 추세로 도시 노후화를 극복할 수 있는 재건축, 재개발은 지지부진한 상태로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유경준 의원은 “아파트와 주택 노후화 문제는 1970년대 개발된 대규모 주거 단지 전체가 공통으로 겪는 문제”라며 “이는 해당 지역이 정부 주도하에 개발돼 발생한 문제인 만큼 특별법 제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경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노후도시의 재생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는 노후화된 도심의 용적률, 건폐율 등 층수제한 규정을 완화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건축·재개발 추진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단순히 주택의 수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늘어난 주택공급만큼 광역교통대책도 함께 마련하도록 규정했으며, 용적률 완화로 얻어지는 추가 주택공급분은 세입자가 우선 공급받도록 해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내용도 포함되는 등 기존의 재건축·재개발 정책의 부작용으로 꼽히던 요소들에 대한 대안도 명시되어 있다.

 

유경준 의원은 “수요와 공급이라는 경제 기본원칙만 안다면 주택공급 확대가 집값을 잡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해법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라며 “결국 효율적으로 주택공급을 할 수 있는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하여 국민에게 양질의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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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중국 모욕 처벌법 아냐"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특정 국가 및 집단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처벌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입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은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를 향하든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비판은 오히려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은 특정 국가나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현행 형법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를 '중국 비판을 막기 위한 법',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논란이 일었다. 양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본이지만 근거 없는 폭언과 혐오 발언은 헌법이 금지하는 영역"이라며 "독일·프랑스·영국 등 다수의 선진국도 인종·국가·종교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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