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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마포구, 서울복합화력발전소와 지역발전 위한 상생 업무협약 체결

  • 등록 2020.09.17 09:48:17

 

[TV서울=임태현 기자] 마포구는 지난 16일 한국중부발전(주) 서울발전본부(본부장 임승관)와 지역발전을 위한 상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서울복합화력발전소 개방구역 내 주차장 운영 마포구 위탁 ▲공기청정숲 조성을 위한 녹화사업 확대 ▲지역발전을 위한 지원방안 모색 및 협력 등이다.

 

마포구와 한국중부발전(주)은 지역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번 협약 체결을 추진하게 됐으며, 서울복합화력발전소 개방구역 내 주차장을 마포구가 위탁 운영해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함으로써 주민 편의를 증진시킨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아울러 마포구가 추진하는 ‘500만 그루 나무심기 공기청정숲 조성사업’에도 한국중부발전(주)이 적극 동참해 주민들을 위한 지역환경 개선과 미세먼지 줄이기에 앞장서기로 했다.

 

 

또한 서울복합화력발전소와 지역주민이 더불어 상생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추진해 나가는 것 역시 이번 협약 내용의 골자 중 하나다.

 

마포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주민의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서울복합화력발전소와 지역사회가 공존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한국중부발전(주)과의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이번 업무협약이 서울복합화력발전소 인근 지역의 주차난 해소와 환경 개선 등에 큰 힘을 실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한국중부발전(주)과의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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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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