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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시의회 반민특위, “친일반민족행위는 현재 진행형”

  • 등록 2020.09.17 10:49:55

 

[TV서울=임태현 기자] ‘서울시의회 친일반민족행위청산 특별위원회’(이하 반민특위)는 지난 15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으로 홍성룡 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3), 부위원장으로 봉양순(더불어민주당·노원3)·양민규(더불어민주당·영등포4)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고 밝혔다.

 

반민특위는 ‘특위 구성 결의안’이 같은 날 앞서 열린 서울시의회 제297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출범한 것으로 홍성룡 위원장과 봉양순·양민규 부위원장을 비롯, 김정태(더불어민주당·영등포2)·박기열(더불어민주당·동작3)·박순규(더불어민주당·중1)·송아량(더불어민주당·도봉4)·송정빈(더불어민주당·동대문1)·유용(더불어민주당·동작4)·이광호(더불어민주당·비례)·최웅식(더불어민주당·영등포1)·최정순(더불어민주당·성북2) 의원 등 12명의 위원으로 구성했다. 위원은 선임된 날로부터 6개월 동안 활동하게 되고 활동 기간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연장할 수 있다.

 

홍성룡 위원장은 “대한민국은 헌법전문에 ‘3·1운동으로 건립된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선언하고 있으나, 광복 직후 구성된 ‘반민특위’가 붕괴돼 친일세력 청산이 미완에 그치고 그 친일세력이 대한민국 주도권을 장악하는 사태가 벌어짐으로써 일제로부터 해방된 지 7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우리 사회 곳곳에 친일반민족행위와 일제잔재들이 만연해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은 일제강점기에 행한 반인륜적 범죄행위에 대한 사과와 배상은커녕 역사를 왜곡하는 등 침탈행위를 계속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최근 국내 일각에서 일본의 식민지배와 역사왜곡에 동조하고 강제징용 및 위안부 피해자들을 폄훼하거나 모욕하는 행태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역사 해석이나 학술활동의 문제가 아니라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고 강제징용 피해자, 일본군 위안부 등 전쟁범죄 피해자의 인권과 존엄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이렇듯 친일반민족행위는 비단 일제 강점기에만 행해졌던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라며 “친일반민족행위와 일제잔재 청산에 시효가 있을 수 없고 우리는 더 이상 이러한 범죄행위를 묵인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홍성룡 위원장은 “이번에 구성한 반민특위는 조례제정, 공청회·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우리 사회 곳곳에 깊숙이 파고들어 있는 친일반민족행위와 일본식 지명 및 명칭, 행정용어, 무의식속에서 사용하는 순일본말, 일제를 상징하는 조형물 등 일제잔재를 온전히 파헤치고 완벽하게 청산하여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게 될 것”이라며 “서울시의회의 반민특위 활동이 전국적으로 파급되어 궁극적으로는 국회 차원의 특위 구성과 관련 법안 입안에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재진 시의원, “실내공기질 관리정책의 시민 체감 미흡, 적극 홍보와 맞춤형 기준 필요”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의원(국민의힘, 영등포1)은 ‘서울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실태와 개선에 관한 시민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서울시 실내공기질 관리정책이 제도적 기반에도 불구하고 시민 체감도와 정책 신뢰도 측면에서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는 국민대학교 하현상 교수가 책임 수행한 연구용역으로, 서울시민 1,002명을 대상으로 지하철역사·의료기관·어린이집·노인요양시설 등 중점관리시설과 도서관·대규모 점포·학원·PC방 등 다중이용시설 전반에 대한 실내공기질 인식과 정책 평가를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조사 결과, 시민들이 가장 빈번하게 이용하는 시설 유형은 중점관리시설로 나타났으며, 특히 지하철역사와 의료기관이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공간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지하철역사와 지하도 상가는 이용 빈도가 높으며, 동시에 공기질에 대한 우려도 큰 시설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청년층이 지하철역사·학원·PC방 이용 비중이 높았고, 중·장년층은 의료기관·대규모 점포·업무시설 이용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직업별로도 이용 시설 유형에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 실내공기질 정책이 획일적 기준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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