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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병무청, 미미위 강남세움센터에서 방역 등 봉사활동 전개

  • 등록 2020.10.14 16:54:38

 

[TV서울=임태현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임재하) 직원 30여 명은 14일 강남구 수서동에 위치한 미미위(ME ME WE) 강남세움센터를 방문해 방역활동 등 봉사활동을 했다.

 

이번 활동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자원봉사자 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복지시설에 도움을 드릴 뿐 아니라, 사회복무요원들이 복무하는 현장을 찾아 복무자, 복무기관 간의 소통과 이해도를 제고하고자 마련됐다.

 

봉사 활동을 펼친 미미위(ME ME WE) 강남세움센터에는 모두 7개의 장애인복지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 중 강남세움 단기보호센터에는 사회복무요원이 성실하게 복무하고 있어 복무기관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은 곳이다.

 

봉사는 코로나19 감염예방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이루어 졌고, 시설의 구석구석 소독 활동, 시설 외곽의 환경정화, 구내식당 청소 등의 활동을 펼쳤다.

 

 

미미위(ME ME WE) 강남세움센터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찾아주신 병무청 직원들의 마음 씀씀이에 고마움을 표하며, 복지시설 면적이 너무 넓어 직원들만으로는 힘이 부치는 방역 및 환경정화 활동에 큰 도움이 되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임재하 서울병무청장은 “사회복지시설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복무요원의 근무환경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으며, 지속적인 행복나눔 실천을 통해 더불어 사는 따뜻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보탬이 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선관위, “지방선거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은 3월 5일까지 사직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은 3월 5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 정부 지분 50%이상 보유 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 교원,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하는 언론인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거나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지방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의회의원선거에 출마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30일인 5월 4일까지 그만두면 된다.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이 법에 규정된 사직기한 전에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사직 시점은 해당 기관의 사직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이 소속 기관에 접수된 때로 본다.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 및 교육감이 그 직을 가지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사직하지 않아도 된다. 입후보제한직 해당 여부나 사직 시점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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