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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병무청, 미미위 강남세움센터에서 방역 등 봉사활동 전개

  • 등록 2020.10.14 16:54:38

 

[TV서울=임태현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임재하) 직원 30여 명은 14일 강남구 수서동에 위치한 미미위(ME ME WE) 강남세움센터를 방문해 방역활동 등 봉사활동을 했다.

 

이번 활동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자원봉사자 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복지시설에 도움을 드릴 뿐 아니라, 사회복무요원들이 복무하는 현장을 찾아 복무자, 복무기관 간의 소통과 이해도를 제고하고자 마련됐다.

 

봉사 활동을 펼친 미미위(ME ME WE) 강남세움센터에는 모두 7개의 장애인복지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 중 강남세움 단기보호센터에는 사회복무요원이 성실하게 복무하고 있어 복무기관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은 곳이다.

 

봉사는 코로나19 감염예방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이루어 졌고, 시설의 구석구석 소독 활동, 시설 외곽의 환경정화, 구내식당 청소 등의 활동을 펼쳤다.

 

 

미미위(ME ME WE) 강남세움센터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찾아주신 병무청 직원들의 마음 씀씀이에 고마움을 표하며, 복지시설 면적이 너무 넓어 직원들만으로는 힘이 부치는 방역 및 환경정화 활동에 큰 도움이 되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임재하 서울병무청장은 “사회복지시설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복무요원의 근무환경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으며, 지속적인 행복나눔 실천을 통해 더불어 사는 따뜻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보탬이 되겠다”고 밝혔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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