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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유기동물 가정내 임시보호 및 입양 연계 강화

  • 등록 2021.06.17 15:50:52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유기동물 입양을 확산하기 위해 원거리 보호시설을 탈피한 ‘도심내 입양카페’를 시범운영하고, 유기동물 ‘가정내 임시보호’를 강화해 입양률을 높여 나간다.

 

먼저, 시는 단체 ‘동물과 함께 행복한 세상’과 함께 지난 4월 동대문구의 폐업한 애견카페를 임대해, 유기동물의 보호와 입양상담을 위한 유기동물 입양센터를 조성했다. 이번 동물보호시설은 ‘발라당 입양카페’(동대문구 무학로 42길 45 5층)로 시민 가까이 ‘도심내 유기동물 입양센터’로 시범운영된다.

 

발라당 입양카페(http://instagram.com/bal_radang)는 유기동물을 만나고 싶은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매월 셋째 주 토요일에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지역주민 대상으로 소규모 입양 파티를 개최한다. 바자회, 산책 행사 등 다양한 입양 활동을 진행하며 유기동물의 편견을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발라당 입양카페(02-313-9333)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현재 자치구의 동물보호센터가 시설 특성상 원거리 시설에서 위탁·운영 중인 점을 감안, 올 연말까지 도심내 입양센터 시범운영으로 시민-유기동물간 접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 강동리본센터 같은 기존 도심내 보호시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데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시는 유기동물을 시민봉사자 가정 내에서 임시보호하며 입양 활동을 진행하는 ‘가정내 임시보호제’도 강화한다. 시는 2019년부터 유기동물 임시보호사업을 실시, 2020년까지 총 258마리의 유기동물이 안락사되지 않고 다른 가정으로 입양되는 성과를 거뒀다.

 

가정 내 임시보호는 선진국에서는 보편화된 보호관리 방법으로 동물별 특징, 건강상태 등을 세심하게 관리해 유기동물의 폐사율을 줄이고 입양을 제고하기 위한 봉사활동이다.

 

올해는 시와 팅커벨프로젝트, 동물권행동카라, 동물구조119, 동대문구길고양이보호협회 길고양이사랑 등 4개 동물보호단체가 민·관협력으로 실시한다. 또, 유기동물 입양홍보 캠페인도 지속적으로 진행해 많은 시민이 유기동물 입양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그간 시민이 안심하고 유기동물을 입양할 수 있도록 입양 전 건강검진, 중성화수술 등의 치료, 입양 후 동물보험 가입, 입양 전‧후 동물교육 등의 서비스를 지원해 왔다. 그 결과, 전체 유기동물 중 가정으로 입양된 유기동물의 비율은 2018년 32%에서 2020년 36.4%로 소폭 상승했으며, 안락사율은 2018년 24.3%에서 2020년 16.1%로 대폭 감소했다.

 

특히, 앞으로 입양 활성화를 위해서 자치구 유기동물 입양센터를 지속 확충해 나가고, 동물보호단체와 협력을 강화해 유기동물 입양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서울시 유기동물의 수는 2020년 기준 6,300여마리로 2018년 대비 1,800여 마리가 줄었으나, 아직16%의 동물이 안락사 되는 실정이다. 더 많은 시민이 유기동물 입양활동에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를 위해 입양지원시설과 다양한 민‧관 협력 사업의 추진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동구, 서울시 자치구 최초 ‘공인날인기록관리 시스템’ 도입

[TV서울=곽재근 기자] 강동구(이수희 구청장)가 오는 9월부터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최초로 ‘공인날인 기록관리 시스템’을 본격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새 시스템은 방문 날인과 인쇄 날인으로 나뉘어 있던 신청 창구를 하나의 전자창구로 통합한 것으로, 각 부서는 내부 행정시스템에서 간단히 날인을 신청할 수 있으며, 담당 부서의 승인 후 공인 이미지를 전자문서에 바로 찍을 수 있다. 날인 이력은 시스템 데이터베이스에 실시간 저장·관리된다. 구는 이 시스템으로 시간과 공간 제약 없이 빠르고 안전한 날인 환경을 마련했다. 공인 날인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이력 관리의 신뢰도가 강화되는 등 행정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동시에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강동구는 서울 자치구 가운데 처음으로 이 시스템을 도입했다. 구는 이번 조치를 통해 공공문서의 전자 처리 기반을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디지털 전환 시대에 걸맞은 ‘선도 행정’을 실현한다는 의미를 더했다. 심건희 스마트도시과장은 “이번 공인날인 기록관리 시스템은 단순한 절차 개선을 넘어 디지털 행정으로 가는 중요한 이정표”라며 “앞으로도 구민에게 더 빠르고 정확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금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금천G밸리 지속가능경영 연구회’ 발족

[TV서울=변윤수 기자] 금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금천G밸리 지속가능경영 연구회’ 발족금천구의회(의장 이인식)는 27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의원연구단체인‘금천G밸리 지속가능경영 연구회’발족식을 갖고 본격 연구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회는 금천구 중소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도입 및 대응 전략을 연구하기 위해 구성되었으며, 고성미 대표의원을 포함한 도병두·정재동 의원 총 3명이 참여한다. 연구회는 금천구 내 중소기업의 ESG 도입 현황을 조사·분석하고, 도입 과정에서의 장애 요인과 과제를 도출하는 한편,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대응 전략을 제시할 계획이다. 특히, ESG 도입을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 정책 제안과 실행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금천구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 산업 생태계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인식 의장은 “지역 기업들이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천구의회는 올해 상반기에도 이미 두 개의 의원연구단체를 발족・운영 중이며, 이번 ‘금천 G밸리 지속가능경영 연구회’ 발족을 통해 한층 폭넓은 분야에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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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의료인의 ‘태아성감별 허용법’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박정훈 국회의원(국민의힘, 송파갑)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이미 삭제된 「의료법」 제20조 제2항(임신 32주 전 태아 성별 고지 금지)과 달리, 의료인의 태아 성별 감별 진료를 전면 금지하는 제1항이 여전히 존치되어 부모와 의료인의 정당한 권리를 불필요하게 제한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인의 ‘태아성감별 허용’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4년 2월 28일 「의료법」 제20조 제2항(임신 32주 전 태아 성별 고지 금지)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며, 태아의 성별과 낙태 사이의 직접적 관련성이 뚜렷하지 않고 해당 규정이 사실상 사문화되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의료인의 태아 성별 검사 자체를 금지하는 제1항은 여전히 법에 남아 있어, 부모의 자기결정권과 의료인의 직업수행권을 동시에 제한하는 모순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현행법은 혈우병·성염색체 이상 등 유전질환 진단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성감별조차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조기 진단·치료·분만 계획 수립에 차질이 발생하며, 의료인은 환자의 요청에 응할 경우 형사처벌 위험까지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해외 사례를 보면, 의료인의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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