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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최유희 시의원, “조희연 교육감, 또 보은 인사 알박기 인사”

  • 등록 2023.02.17 10:13:35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2)은 최근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 임명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에 교육감의 ‘보은 인사’ , ‘알박기 인사’ 의혹 해소를 강력히 촉구했다.

 

서울시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교직원 등 학교안전사고로 입은 피해를 신속·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 이사장은 이사진 중 교육감이 임명하며, 이사진은 학교안전법과 공제회 정관에 따라 변호사, 전문의, 교수, 교육행정국장, 초·중등 학부모 대표자 등으로 구성된다.

 

문제는 이번 1월 25일자로 단행된 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 임명과 관련하여, 신임 인사의 전문성 및 자격에 대해 벌써부터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신임 이사장은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조희연 교육감 캠프에서 활동해왔고, 조 교육감의 당선 이후 교육감 수행팀장, 서울시교육청 대외협력비서관 등을 거쳐, 교육안전 분야와 무관한 경력을 이어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력도 학교안전 분야와 전혀 관련성이 없는 비정부기구학을 전공하였다.

 

 

특히, 신임 이사장은 2010년 성공회대학교 NGO대학원에서 ‘북한경제개발 지원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 : 한국 NGO 협력체제 활동을 중심으로’라는 논문으로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2020년 ‘체제변화 관점에서 본 김정은 시대의 북한 개혁 개방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최유희 시의원은 “교육·안전과 전혀 무관한 경력·학력을 가진 신임 이사장이 어떻게 아이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중요한 기관의 수장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사진 중에는 교육청 장학관, 교장, 변호사, 의사 등 아이들의 교육·안전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포진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임 이사장이 이러한 전문가들보다 어떠한 전문성이 있는지 알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욱이 “조 교육감은 최근 ‘부당한 특별채용’과 관련하여 1심에서 교육감직 상실형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기는커녕 25년까지 임기인 이사장의 인사를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것은 ‘알박기 인사’의 전형”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최 의원은 “교육청 내부에서도 이와 같은 보은 인사에 ‘박탈감을 느낀다’, ‘연줄만 좋으면 5급 비서관 출신이 3급 사무국장을 지휘·감독하는 세상’이라며 자조 섞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신임 이사장의 전문성을 파악하고자 교육청에 자세한 약력을 요구했으나 수 차례 공란으로 제출하는 등 무성의한 태도로 대응하고 있다. 이번 2월 임시회에서 본 사안에 대해 적극적 해결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강동구, 서울시 자치구 최초 ‘공인날인기록관리 시스템’ 도입

[TV서울=곽재근 기자] 강동구(이수희 구청장)가 오는 9월부터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최초로 ‘공인날인 기록관리 시스템’을 본격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새 시스템은 방문 날인과 인쇄 날인으로 나뉘어 있던 신청 창구를 하나의 전자창구로 통합한 것으로, 각 부서는 내부 행정시스템에서 간단히 날인을 신청할 수 있으며, 담당 부서의 승인 후 공인 이미지를 전자문서에 바로 찍을 수 있다. 날인 이력은 시스템 데이터베이스에 실시간 저장·관리된다. 구는 이 시스템으로 시간과 공간 제약 없이 빠르고 안전한 날인 환경을 마련했다. 공인 날인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이력 관리의 신뢰도가 강화되는 등 행정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동시에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강동구는 서울 자치구 가운데 처음으로 이 시스템을 도입했다. 구는 이번 조치를 통해 공공문서의 전자 처리 기반을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디지털 전환 시대에 걸맞은 ‘선도 행정’을 실현한다는 의미를 더했다. 심건희 스마트도시과장은 “이번 공인날인 기록관리 시스템은 단순한 절차 개선을 넘어 디지털 행정으로 가는 중요한 이정표”라며 “앞으로도 구민에게 더 빠르고 정확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금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금천G밸리 지속가능경영 연구회’ 발족

[TV서울=변윤수 기자] 금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금천G밸리 지속가능경영 연구회’ 발족금천구의회(의장 이인식)는 27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의원연구단체인‘금천G밸리 지속가능경영 연구회’발족식을 갖고 본격 연구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회는 금천구 중소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도입 및 대응 전략을 연구하기 위해 구성되었으며, 고성미 대표의원을 포함한 도병두·정재동 의원 총 3명이 참여한다. 연구회는 금천구 내 중소기업의 ESG 도입 현황을 조사·분석하고, 도입 과정에서의 장애 요인과 과제를 도출하는 한편,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대응 전략을 제시할 계획이다. 특히, ESG 도입을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 정책 제안과 실행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금천구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 산업 생태계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인식 의장은 “지역 기업들이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천구의회는 올해 상반기에도 이미 두 개의 의원연구단체를 발족・운영 중이며, 이번 ‘금천 G밸리 지속가능경영 연구회’ 발족을 통해 한층 폭넓은 분야에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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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의료인의 ‘태아성감별 허용법’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박정훈 국회의원(국민의힘, 송파갑)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이미 삭제된 「의료법」 제20조 제2항(임신 32주 전 태아 성별 고지 금지)과 달리, 의료인의 태아 성별 감별 진료를 전면 금지하는 제1항이 여전히 존치되어 부모와 의료인의 정당한 권리를 불필요하게 제한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인의 ‘태아성감별 허용’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4년 2월 28일 「의료법」 제20조 제2항(임신 32주 전 태아 성별 고지 금지)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며, 태아의 성별과 낙태 사이의 직접적 관련성이 뚜렷하지 않고 해당 규정이 사실상 사문화되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의료인의 태아 성별 검사 자체를 금지하는 제1항은 여전히 법에 남아 있어, 부모의 자기결정권과 의료인의 직업수행권을 동시에 제한하는 모순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현행법은 혈우병·성염색체 이상 등 유전질환 진단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성감별조차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조기 진단·치료·분만 계획 수립에 차질이 발생하며, 의료인은 환자의 요청에 응할 경우 형사처벌 위험까지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해외 사례를 보면, 의료인의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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