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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최유희 시의원, “조희연 교육감, 또 보은 인사 알박기 인사”

  • 등록 2023.02.17 10:13:35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2)은 최근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 임명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에 교육감의 ‘보은 인사’ , ‘알박기 인사’ 의혹 해소를 강력히 촉구했다.

 

서울시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교직원 등 학교안전사고로 입은 피해를 신속·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 이사장은 이사진 중 교육감이 임명하며, 이사진은 학교안전법과 공제회 정관에 따라 변호사, 전문의, 교수, 교육행정국장, 초·중등 학부모 대표자 등으로 구성된다.

 

문제는 이번 1월 25일자로 단행된 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 임명과 관련하여, 신임 인사의 전문성 및 자격에 대해 벌써부터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신임 이사장은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조희연 교육감 캠프에서 활동해왔고, 조 교육감의 당선 이후 교육감 수행팀장, 서울시교육청 대외협력비서관 등을 거쳐, 교육안전 분야와 무관한 경력을 이어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력도 학교안전 분야와 전혀 관련성이 없는 비정부기구학을 전공하였다.

 

 

특히, 신임 이사장은 2010년 성공회대학교 NGO대학원에서 ‘북한경제개발 지원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 : 한국 NGO 협력체제 활동을 중심으로’라는 논문으로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2020년 ‘체제변화 관점에서 본 김정은 시대의 북한 개혁 개방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최유희 시의원은 “교육·안전과 전혀 무관한 경력·학력을 가진 신임 이사장이 어떻게 아이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중요한 기관의 수장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사진 중에는 교육청 장학관, 교장, 변호사, 의사 등 아이들의 교육·안전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포진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임 이사장이 이러한 전문가들보다 어떠한 전문성이 있는지 알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욱이 “조 교육감은 최근 ‘부당한 특별채용’과 관련하여 1심에서 교육감직 상실형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기는커녕 25년까지 임기인 이사장의 인사를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것은 ‘알박기 인사’의 전형”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최 의원은 “교육청 내부에서도 이와 같은 보은 인사에 ‘박탈감을 느낀다’, ‘연줄만 좋으면 5급 비서관 출신이 3급 사무국장을 지휘·감독하는 세상’이라며 자조 섞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신임 이사장의 전문성을 파악하고자 교육청에 자세한 약력을 요구했으나 수 차례 공란으로 제출하는 등 무성의한 태도로 대응하고 있다. 이번 2월 임시회에서 본 사안에 대해 적극적 해결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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