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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최유희 시의원, “조희연 교육감, 또 보은 인사 알박기 인사”

  • 등록 2023.02.17 10:13:35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2)은 최근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 임명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에 교육감의 ‘보은 인사’ , ‘알박기 인사’ 의혹 해소를 강력히 촉구했다.

 

서울시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교직원 등 학교안전사고로 입은 피해를 신속·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 이사장은 이사진 중 교육감이 임명하며, 이사진은 학교안전법과 공제회 정관에 따라 변호사, 전문의, 교수, 교육행정국장, 초·중등 학부모 대표자 등으로 구성된다.

 

문제는 이번 1월 25일자로 단행된 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 임명과 관련하여, 신임 인사의 전문성 및 자격에 대해 벌써부터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신임 이사장은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조희연 교육감 캠프에서 활동해왔고, 조 교육감의 당선 이후 교육감 수행팀장, 서울시교육청 대외협력비서관 등을 거쳐, 교육안전 분야와 무관한 경력을 이어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력도 학교안전 분야와 전혀 관련성이 없는 비정부기구학을 전공하였다.

 

 

특히, 신임 이사장은 2010년 성공회대학교 NGO대학원에서 ‘북한경제개발 지원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 : 한국 NGO 협력체제 활동을 중심으로’라는 논문으로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2020년 ‘체제변화 관점에서 본 김정은 시대의 북한 개혁 개방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최유희 시의원은 “교육·안전과 전혀 무관한 경력·학력을 가진 신임 이사장이 어떻게 아이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중요한 기관의 수장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사진 중에는 교육청 장학관, 교장, 변호사, 의사 등 아이들의 교육·안전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포진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임 이사장이 이러한 전문가들보다 어떠한 전문성이 있는지 알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욱이 “조 교육감은 최근 ‘부당한 특별채용’과 관련하여 1심에서 교육감직 상실형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기는커녕 25년까지 임기인 이사장의 인사를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것은 ‘알박기 인사’의 전형”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최 의원은 “교육청 내부에서도 이와 같은 보은 인사에 ‘박탈감을 느낀다’, ‘연줄만 좋으면 5급 비서관 출신이 3급 사무국장을 지휘·감독하는 세상’이라며 자조 섞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신임 이사장의 전문성을 파악하고자 교육청에 자세한 약력을 요구했으나 수 차례 공란으로 제출하는 등 무성의한 태도로 대응하고 있다. 이번 2월 임시회에서 본 사안에 대해 적극적 해결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강화군수 보선 사전투표 '유권자 실어나르기' 신고 잇따라

[TV서울=이천용 기자]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11일 강화군에서 유권자들을 차량에 태워 투표소에 데려다줬다는 신고가 잇따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강화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강화군 송해면·양도면·길상면 등지에서 "차량으로 유권자를 투표소에 실어나르고 있다"는 신고 12건이 경찰에 접수됐다. 신고자들은 대부분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부정·관권선거 블랙박스 감시단'으로 활동하는 당원이나 봉사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신고 접수 후 현장에 출동했으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고 차량번호를 확보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은 투표하게 할 목적으로 유권자를 차량에 태워 투표소까지 실어 나르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민주당 인천시당은 이날 '강화군수 보궐선거 차떼기 의혹, 유권자 수십명 불법적으로 사전투표 동원'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특정 후보 측이 유권자를 불법 동원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00여명 규모로 감시단을 구성해 활동하면서 (관련) 사진을 확보했다"며 "지난 4월 총선 때도 강화군에서는 사전투표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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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넘겨진 총선 당선자 14명…허위사실유포·흑색선전이 최다 [TV서울=이천용 기자] 22대 총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역 의원들은 재산을 축소 신고하거나 의혹에 허위 해명하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경우가 가장 많았다. 기소된 전체 선거 사범 1천19명의 면면은 경쟁 후보가 과거 불륜 상대방에게 이혼을 종용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의 전직 의원, 선거 운동원을 밀친 혐의의 래퍼 등 가지각색이었다. 1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기소된 국회의원 14명 가운데 6명은 허위 사실 유포 및 흑색선전 혐의를 받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5명, 국민의힘 소속이 1명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민주당 양문석 의원은 편법 대출 의혹에 대해 허위로 해명하고 배우자가 소유한 부동산 가액을 약 10억원 축소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양 의원은 대학생 딸 앞으로 사업자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사는 데 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로도 함께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민주당 이상식 의원은 96억원인 재산을 73억원가량으로 23억원 축소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의원은 배우자가 보유한 예술품 수량과 가액을 낮춰 신고하고, 예술품 매매로 재산이 늘었는데도 '기존 보유한 작품의 가액이 상승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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