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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주을 재선거 김호서 후보 "임정엽 후보와 단일화는 없어"

  • 등록 2023.03.29 17:00:01

 

[TV서울=김선일 객원기자] 4·5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김호서 후보가 "무소속 임정엽 후보와의 단일화는 없다"고 재천명했다.

 

김 후보는 29일 입장문을 통해 "가치관과 정체성이 전혀 다른 임정엽 후보와의 단일화는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힌다"며 "출처가 불분명한 단일화 논란은 근거 없는 헛소문"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세간에 회자하고 있는 재단일화 헛소문은 민심에 대한 배반이며 제가 이번 선거를 멈춘다면 전주 시민들에게 죄를 짓는 일"이라며 "이런 소문에 동요하지 않고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번 전주을 재선거는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낙마한 데 따라 치러진다. 민주당은 책임 정치 차원에서 공천하지 않았다.

 

선거에는 정당 소속 2명, 무소속 4명 등 총 6명이 출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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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정지' 형소법 개정안 법사위 상정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정에 반대했지만, 표결 결과 재석의원 14명 중 9명 찬성으로 개정안은 상정됐다. 민주당은 이날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해 심사한 뒤 다음 주 중 전체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306조 6항을 신설했다. 현행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내란·외환 이외의 죄로 이미 기소돼 재판받던 중 사후에 대통령으로 당선된 경우 형사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명확한 규정이 없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의 형사재판은 재임 기간 정지된다. 김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헌법상 불소추특권과 실제 재판 운영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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