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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북선관위, 조합장 선거범죄 신고자들에 4천100여만원 포상금

  • 등록 2023.03.31 09:00:23

[TV서울=김선일 객원기자]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8일 실시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선거범죄를 신고한 4명에게 총 4천18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도 선관위는 신고 내용의 구체성과 제출된 증거자료의 신빙성, 범죄 경중과 규모, 선거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에 결정된 포상금 최고액은 1천940만원이다.

포상금은 검찰의 기소 결정 후 선관위가 각 신고자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신고자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므로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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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중국 모욕 처벌법 아냐"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특정 국가 및 집단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처벌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입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은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를 향하든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비판은 오히려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은 특정 국가나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현행 형법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를 '중국 비판을 막기 위한 법',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논란이 일었다. 양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본이지만 근거 없는 폭언과 혐오 발언은 헌법이 금지하는 영역"이라며 "독일·프랑스·영국 등 다수의 선진국도 인종·국가·종교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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