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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홍보대사에 송가인

  • 등록 2023.06.07 16:07:37

 

[TV서울=김선일 객원기자] '2023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홍보대사에 가수 송가인이 위촉됐다.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사무국은 7일 전남도청 서재필에서 김영록 도지사, 김대중 도교육감, 박홍률 목포시장, 김희수 진도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진도 출신인 송가인을 홍보대사로 위촉하는 행사를 가졌다.

송가인은 "2021년에 이어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홍보대사로 연속 선정돼 영광스럽고 기쁘다"며 "고향 발전을 위한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열린 홍보·마케팅 협약식에선 목포·진도·해남·광양과 한국예총, 한국미술협회, 지역대학 등 13개 기관장이 참여해 수묵비엔날레 성공 개최에 협력하기로 했다.

 

김영록 지사는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가 성공을 거두기 위해선 지역의 적극적인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협약기관과 상생협력을 공고히 해 수묵비엔날레가 한국 수묵 전통의 맥을 잇고 지역경제 발전을 이끄는 성장 동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는 '물드는 산, 멈춰선 물- 숭고한 조화 속에서'라는 주제로 오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목포, 진도 등 전남 일원에서 열린다.

입장권은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누리집, 티켓링크, 네이버 등을 통해 성인 7천원, 청소년 3천원, 어린이 2천원 등 30% 할인된 금액으로 예매할 수 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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