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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전남 기초단체장 선거법 재판 종반전 귀추 '주목'

곡성군수에 700만원 구형·영광군수 사건 '사주 고발' 증언도
담양·목포·신안 단체장들도 1·2심 재판 중

  • 등록 2023.09.18 17:24:06

 

[TV서울=김선일 객원기자] 전남지역 시군 기초단체장들의 선거법 관련 1·2심 재판이 종반으로 향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18일 광주고법 형사1부(박혜선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이상철 곡성군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군수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이 군수는 지난해 6월 8일 전남 곡성군의 한 한우 전문 식당에서 선거운동원 등 69명에게 55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선거사무원 관계자 등 21명과 함께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직위상실형을 피했다.

이 군수 등 피고인 5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10월 19일 진행될 예정이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이날 강종만 영광군수에 대한 항소심 증인신문도 진행하고, 다음 기일에 추가 증인 신문이 끝나며 재판을 종결(결심)할 것을 예고했다.

강 군수는 6·1 지방선거를 5개월 앞둔 지난해 1월 지역 언론사 기자 1명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금품 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의 직위 상실형을 선고받아 항소했다.

이날 강 군수에 대한 속행 재판에 출석한 증인은 "강 군수를 고발한 증인이 상대 후보에게 5억원을 요구하는 조건으로 사주받아 고발한 것"이라며 그동안 한 번도 나온 적 없는 증언을 했다.

검찰은 이에대해 "미리 연습하고 진술한 것이나, 피고인 측 증언 부탁을 받은 적 있느냐"는 등 증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했다.

강 군수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10월 17일 열린다.

 

또 이날 오후에는 광주지법 형사12부(김상규 부장판사) 심리로 이병노 담양군수에 대한 1심 증인신문을 했다.

이 군수는 지난해 3월 담양의 한 식당에서 주민들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조사받는 과정에 참고인 8명의 변호사를 대리 선임해주고 변호사비를 대납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이 군수 측이 변호사비 대납 혐의를 계속 부인하면서 1심 재판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다.

이날 증인 신문에서 검찰은 사건 당시 선임됨 변호사를 증인으로 심문해 변호사비 대납 정황을 증명하기 위한 심문을 했고, 이 군수 측 변호인은 이에 대한 반하는 진술을 끌어내려고 애썼다.

이 군수에 대한 다음 재판은 10월 16일 피고인 심문을 거쳐 곧바로 결심이 진행될 예정이다.

오는 10월 19일에는 1심에서 선거법 위반 무죄를 선고받은 박홍률 목포시장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도 예정돼 있다.

또 선거법 위반 혐의는 아니지만, 박우량 신안군수는 직권남용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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