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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전남 기초단체장 선거법 재판 종반전 귀추 '주목'

곡성군수에 700만원 구형·영광군수 사건 '사주 고발' 증언도
담양·목포·신안 단체장들도 1·2심 재판 중

  • 등록 2023.09.18 17:24:06

 

[TV서울=김선일 객원기자] 전남지역 시군 기초단체장들의 선거법 관련 1·2심 재판이 종반으로 향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18일 광주고법 형사1부(박혜선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이상철 곡성군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군수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이 군수는 지난해 6월 8일 전남 곡성군의 한 한우 전문 식당에서 선거운동원 등 69명에게 55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선거사무원 관계자 등 21명과 함께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직위상실형을 피했다.

이 군수 등 피고인 5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10월 19일 진행될 예정이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이날 강종만 영광군수에 대한 항소심 증인신문도 진행하고, 다음 기일에 추가 증인 신문이 끝나며 재판을 종결(결심)할 것을 예고했다.

강 군수는 6·1 지방선거를 5개월 앞둔 지난해 1월 지역 언론사 기자 1명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금품 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의 직위 상실형을 선고받아 항소했다.

이날 강 군수에 대한 속행 재판에 출석한 증인은 "강 군수를 고발한 증인이 상대 후보에게 5억원을 요구하는 조건으로 사주받아 고발한 것"이라며 그동안 한 번도 나온 적 없는 증언을 했다.

검찰은 이에대해 "미리 연습하고 진술한 것이나, 피고인 측 증언 부탁을 받은 적 있느냐"는 등 증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했다.

강 군수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10월 17일 열린다.

 

또 이날 오후에는 광주지법 형사12부(김상규 부장판사) 심리로 이병노 담양군수에 대한 1심 증인신문을 했다.

이 군수는 지난해 3월 담양의 한 식당에서 주민들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조사받는 과정에 참고인 8명의 변호사를 대리 선임해주고 변호사비를 대납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이 군수 측이 변호사비 대납 혐의를 계속 부인하면서 1심 재판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다.

이날 증인 신문에서 검찰은 사건 당시 선임됨 변호사를 증인으로 심문해 변호사비 대납 정황을 증명하기 위한 심문을 했고, 이 군수 측 변호인은 이에 대한 반하는 진술을 끌어내려고 애썼다.

이 군수에 대한 다음 재판은 10월 16일 피고인 심문을 거쳐 곧바로 결심이 진행될 예정이다.

오는 10월 19일에는 1심에서 선거법 위반 무죄를 선고받은 박홍률 목포시장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도 예정돼 있다.

또 선거법 위반 혐의는 아니지만, 박우량 신안군수는 직권남용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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