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김선일 객원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남 함평군수 당내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 거짓 응답을 권유·유도한 선거 캠프 관계자 2명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박혜선 고법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원~300만원을 선고받은 A(62)씨 등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모 함평군수 예비후보 캠프에서 선거전략을 담당한 A씨 등은 지난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함평군수 후보 경선에서 당원 3천279명(함평 유권자의 11%)에게 거짓 응답을 권유·유도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A씨는 권리당원들도 일반선거구민 여론조사 ARS 투표 전화를 받는 점을 이용, 전화를 받으면 권리 당원이 아닌 척 투표하라는 내용으로 메시지를 보냈다.
A씨가 소속된 캠프의 후보는 결국 해당 경선에서 낙마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전남도의 경우 당내경선에서 선출된 후보자가 본 선거에서도 매우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는 지역적 특성이 있다"며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는 실제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