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김선일 객원기자]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과정에서 조합원에게 금품을 뿌린 전북 지역 모 농협조합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1단독 박지영 부장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범행을 공모한 이 농협 이사 B씨 등 3명에게는 각각징역 4개월∼1년에 집행유예 1∼2년이 내려졌다.
A씨는 조합장선거 전인 지난 1월 28일부터 3월 7일까지 "이번 선거 잘 부탁한다"며 조합원들에게 12차례에 걸쳐 55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조합원에게 직접 돈을 전달하거나 공범들을 통해 건네는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A씨는 지난 3월 8일 실시된 선거에서 조합장으로 당선됐다.
재판부는 "선거를 통해 당선된 자 혹은 그를 도운 자들이 당선의 혜택을 누리고, 눈앞의 이득을 위해 금권선거를 지속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한 자들에 대한 엄중한 경고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