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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인천 부평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경춘선숲길 공원 현장방문 실시

  • 등록 2024.02.22 10:37:18

 

[TV서울=김상철 본부장] 인천 부평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정유정)는 2월 20일 서울시 노원구 경춘선숲길 공원을 현장 방문했다.

 

정유정 도시환경위원장은 부평 균형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군용철로의 활용 대책을 고심하던 중, 경춘선 폐선 부지를 주민의 휴식과 철도 역사 학습을 위한 문화 공간으로 조성한 서울시 노원구의 경춘선숲길 공원 조성 사례를 발견하고 도시환경위원회에 현장방문을 제안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속의원들은 비회기 중임에도 불구하고 구 현안 해결을 위해 적극 동참하였고, 이례적으로 부평구 관계 부서인 기후변화대응과, 도시재생과, 공원녹지과 직원들이 참여하여 우수정책 사례를 시찰하였다.

 

도시환경위원회는 경춘선숲길 공원 일대를 모두 돌아보며, 서울시 북부공원여가센터와, 노원구 여가도시과 및 푸른도시과로부터 경춘선숲길 조성 배경과 추진 과정, 현재 운용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이해를 높였다. 이날 김준성 노원구의회 의장이 방문하여 차담회를 개최해 부평구 도시환경위원회의 방문을 환영하였고 지속적인 협조를 약속했다.

 

 

정유정 도시환경위원장은 “관계 부서에서는 경춘선숲길 공원 우수 사례를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접목시켜 군용철로 주변 환경개선사업을 잘 추진해달라”며 “이번 현장방문은 구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머리를 맞대 같이 고민하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심한 수범 사례로, 앞으로도 구 발전을 위해 도시환경위원회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청래, “‘5인 미만 노동법 확대 유예’ 요청 검토해볼 것”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3일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를 유예하는 문제와 관련, "당 정책위에서 먼저 법적인 검토를 해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소상공인연합회를 찾아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는)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정을 두 번이나 받았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 등을 만나 소상공인의 애로 사항과 정책 과제 등을 전달받았다. 정 대표가 취임 후 경제계를 방문한 것은 처음이다.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법을 확대 적용하는 정책을 재검토해 달라는 것도 소상공인들의 요청 사항이었다. 이 정책은 앞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추진할 노동 분야 국정과제로 꼽은 것이다.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들 사업장 근로자는 주 52시간제와 연장·야간·휴일 근로 가산 수당 혜택을 받지 못하고,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연합회 측은 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을 확대할 경우 경영 부

성북구의회, 제313회 임시회 개회

[TV서울=신민수 기자] 성북구의회(의장 임태근)가 지난 9월 2일 제313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새롭게 구성하여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민생 안정을 위한 현안 및 구정과 관련된 주요 안건을 심사한다. 임태근 의장은 이날 개회식에서 “이번 임시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은 물론 각종 조례안과 동의안 등 여러 안건이 상정되어 있다.”며 “구민들이 정책을 효과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집행부와 의회가 긴밀히 협력해 소통의 창구를 넓히고, 실행력 있는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회식 이후 진행된 제1차 본회의에서는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임현주 의원은 ‘공공 노인여가복지시설 확충 촉구’라는 주제로, 정윤주 의원은 ‘성북구 싱크홀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 마련 촉구’라는 주제로 각각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이어 2025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 결의안 및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한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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