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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부평구의회, 자립준비청년 지원 조례 제정 위한 간담회 개최

  • 등록 2024.02.28 11:25:04

 

[TV서울=김상철 본부장] 부평구의회(의장 홍순옥)는 지난 27일 부평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실에서 정예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발의 예정인 ‘자립준비청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견 청취를 위해 정책의 당사자들과 함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김승길 대표, 자립준비청년 모임 ‘아디주커뮤니티’ 조현수 대표, 부평구 아동복지과장, 아동시설팀장 등이 참석하여, 자립준비청년들의 현실적인 고민을 청취하고 조례와 정책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해당 조례안은 자립준비대상아동과 자립준비청년이 위탁가정과 양육시설에서 자립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대표발의 의원인 정예지 의원은 “아동정책과 관련한 여러 의제 중 특히나 자립준비청년 지원은 마을과 기초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아동친화도시를 도전하는 부평구가 자립준비청년들 곁에서 든든한 버팀목과 자립을 위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조례를 준비하고 있다”며 “ 전국에서 자립수당을 받는 자립준비청년 9,958명 중 4,086명(약 41%)이 수급자라는 통계가 보여주듯, 자립준비청년의 건실한 자립과 안정적 생활을 위해서 앞으로 지원 확대 및 정책 발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논의된 조례안은 다음 달 4일 개회하는 제261회 부평구의회 임시회에 안건으로 제출되어 심사할 예정이다.

 


오바마 정책 발목잡은 美대법원 판례, 트럼프 관세도 무너뜨릴까

[TV서울=이현숙 기자] 미국 연방 대법원이 다시 한번 행정부의 주요 정책의 존폐를 결정하는 입장에 서게 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31일(현지시간) 대법원 상고심 결과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정책의 운명이 결정된다고 보도했다. 앞서 워싱턴DC 연방순회항소법원은 29일 상호관세 부과 행정명령의 근거로 삼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행정명령으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까지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대통령의 권한에 대해선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인 2022년 대법원이 확립한 '중대 문제 원칙'이라는 법리가 있다. 당시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연방 의회가 명확하게 위임하지 않는 한 대통령이 중대한 경제·정치적 의미를 지닌 정책을 독자적으로 시행할 수 없다"라며 행정명령의 한계를 설정했다. 대통령이 입법부 기능을 침해하는 광범위한 정책을 펼치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는 취지다. 이에 따라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추진한 온실가스 배출 제한 정책이 폐기의 운명을 맞았다. 또한 학생 대출 탕감 조치와 직장 내 방역 조치, 퇴거 유예 조치 등 민주당 행정부가 도입한 각종 정책이 폐기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정책에도 '중대 문제 원칙'이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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