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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개혁신당, "4년 중임제·대선 결선투표 도입“

  • 등록 2024.03.06 16:06:26

 

[TV서울=나재희 기자] 개혁신당은 6일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와 대통령 4년 중임제 도입으로 권력 구조를 바꾸는 헌법개정을 4·10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 같은 권력구조 개편을 통해 최소한 국민 과반이 지지하는 대통령이 선출되도록 하고, 국정운영 책임성과 연속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개혁신당은 주장했다.

 

김용남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27년이면 마지막 헌법 개정이 이뤄진 지 40년이 된다. 40년 전 만들어진 현행 헌법으로는 우리 정치의 근본적인 개혁을 이뤄낼 수 없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개헌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 권한을 줄이고 국회 견제 기능을 제고하도록 대통령 사면 대상과 기간을 제한해 사면권을 축소하고 사법부 고위 인사에 대한 국회 임명 동의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때 국회 동의를 얻도록 하고, 국무총리를 임명할 때는 후보자 지명 단계부터 대통령이 국회와 협의하도록 해 국회의 정부 견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치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받는 우리 정치를 그 틀부터 바꾸기 위해서는 개헌이 필수적"이라며 "세계 10위권 경제 규모에 어울리는 선진국형 정치 시스템을 마련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윤영희 시의원, “정근식 교육감, 과거 정부에는 날카로운 비판, 현 정부에는 침묵”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지난 8월 29일 열린 제33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고교 무상교육 예산 삭감 및 축소 문제를 강하게 질타하며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교육감께서는 과거 정부에 대해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삭감했다고 주장하며 ‘정부 책임 방기’라 비판했지만, 이는 사실과 달리 단순한 일몰 사안이었다”며 “본인도 교육 행정 경험 부족으로 인한 실수였다고 인정하고 사과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정부에는 날카롭게 비판했으면서, 정작 현 이재명 정부가 2025년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1년치 전액이 아닌 절반인 6개월분만 지급하겠다고 통보했을 때는 제대로 된 반발조차 하지 않았다”며 “이는 명백한 정치적 이중 잣대”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또 “정부는 지금까지 매년 고교 무상교육 예산의 47.5%를 부담해 왔지만, 최근 법 개정으로 이제는 ‘47.5% 이내’ 지원으로 바뀌었다”며 “결국 정부가 부담률을 줄일 수 있는 길을 열어둔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육감은 당선 직후 ‘고교 무

대법, 내란특별법 추진 국회에 "사법독립 침해 우려" 의견서 제출

[TV서울=변윤수 기자] 대법원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을 뼈대로 하는 내란특별법과 관련해 사법권 독립 침해,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 저하 및 사법의 정치화 우려를 들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해당 법안은 내란재판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와 내란범 배출 정당의 국고보조금 중단, 내란 자수 및 제보자에 대한 형사상 감면 등 내용을 담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지난 7월 발의했다. 법원행정처는 의견서에서 "사무분담이나 사건배당에 관한 법원의 전속적 권한은 사법권 독립의 한 내용이고 사법행정권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대법원장 및 그 위임을 받은 각급 법원의 장에게 속한다"며 "국회가 특별 영장전담법관 및 특별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는 것은 그 자체로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행정처는 법원이 예규에 따라 사건을 전산시스템 등을 통해 무작위로 배당하도록 하는 점을 언급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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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근로자 노후 안전장치 강화” [TV서울=변윤수 기자] 안호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9월 1일, 근로자의 퇴직연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제도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퇴직연금공단 설립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우리나라 퇴직연금 도입 20주년이 되는 해다. 안 의원은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핵심 제도이지만, 현재 금융기관 중심의 운용으로 근로자 수익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다. 관련 업무도 근로복지공단 내에서 다른 사업과 병행 운영돼 전문성과 체계성이 부족하다”며, “근로자가 모은 자산을 공공 영역에서 전문적으로 운용해, 공공의 이익으로 환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융기관과의 계약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안 의원은 “국민연금공단(1987년), 공무원연금공단(1982년), 사학연금공단(1974년)처럼 독립된 공단 체계를 마련해 제도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 퇴직연금공단법 주요 내용 - 퇴직연금공단 설립: 제도 관리와 운용 전문성 강화,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 근로자 노후보장(안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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