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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개혁신당, "4년 중임제·대선 결선투표 도입“

  • 등록 2024.03.06 16:06:26

 

[TV서울=나재희 기자] 개혁신당은 6일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와 대통령 4년 중임제 도입으로 권력 구조를 바꾸는 헌법개정을 4·10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 같은 권력구조 개편을 통해 최소한 국민 과반이 지지하는 대통령이 선출되도록 하고, 국정운영 책임성과 연속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개혁신당은 주장했다.

 

김용남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27년이면 마지막 헌법 개정이 이뤄진 지 40년이 된다. 40년 전 만들어진 현행 헌법으로는 우리 정치의 근본적인 개혁을 이뤄낼 수 없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개헌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 권한을 줄이고 국회 견제 기능을 제고하도록 대통령 사면 대상과 기간을 제한해 사면권을 축소하고 사법부 고위 인사에 대한 국회 임명 동의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때 국회 동의를 얻도록 하고, 국무총리를 임명할 때는 후보자 지명 단계부터 대통령이 국회와 협의하도록 해 국회의 정부 견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치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받는 우리 정치를 그 틀부터 바꾸기 위해서는 개헌이 필수적"이라며 "세계 10위권 경제 규모에 어울리는 선진국형 정치 시스템을 마련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6.3 지방선거서 지방의원, 2022년比 80명 증원…원외 지역사무소 허용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야가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고,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율을 상향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정원 대비로는 광역의원(지역구 및 비례) 55명, 기초의원(지역구 및 비례) 25명 등 모두 80명이 늘어나게 됐다. 여야는 또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도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 사무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을 지방자치 측면에서의 큰 진전으로 평가했으나 별도의 공론화 없이 결과적으로 지방의원 숫자가 늘어난 것을 두고 거대 양당 간 지역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야합이라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왔다.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지선 광역·기초의원 선출 방식 일부 등을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13명에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 등 4곳을 중대선거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 3∼4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중도 늘렸다. 현행법에는 지역구 광역의원의 10%를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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