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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인천시, 산하기관과 소통·협력 강화 나서

  • 등록 2024.03.21 10:24:34

 

[TV서울=김상철 본부장] 인천광역시는 20일 시청 회의실에서 산하기관 협의체 전체 회의를 개최했다.

 

인천시-산하기관 협의체는 시 산하에 있는 경제자유구역청,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등을 대상으로 산하기관의 관리‧대응 체계를 일원화하고, 대시민 서비스의 최일선에 있는 산하기관과의 소통을 강화해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공기관의 존재 가치와 사회적 책임을 되새기며, 산하기관 협의체의 구성 취지를 설명하고, 향후 지속적인 소통을 위한 운영계획을 논의했으며, 인천교통공사의 성과공유제 발표 및 인천테크노파크의 실증제품 구매지원 사업 소개 등을 통해 기관 협력의 사례를 제시했다.

 

인천시는 지난 1월 행정기구 조직개편을 실시해 시정 주요 현안과 산하기관에 대한 정무적 협력 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정무조정담당관을 신설한 바 있다.

 

 

시는 향후 산하기관 업무협의체 정례회 및 수시 간담회를 통해 산하기관에 대한 관리‧대응 체계를 일원화 하고, 업무의 중복 및 사각지대 발생 등 기관의 애로사항을 관리‧감독 부서와 조정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시는 특수목적법인을 포함한 산하기관 대표자 연석회의를 실시해 일관성 있는 업무 추진과 기관 간 업무 협력 및 동반 성장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황효진 시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은 “직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잘 검토하고, 임직원 모두가 일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힘쓰겠으니, 직원 여러분 모두가 시정의 현장 책임자로서 시민 눈높이에 맞춰,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해수부 부산 이전' 특별법 국무회의 의결

[TV서울=이천용 기자] 해양수산부가 이번 달 중 부산 이전을 앞둔 가운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의 특별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공포안과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건 2건 등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별법안에는 해수부를 비롯한 부산 이전 기관의 원활한 이주와 안정적 정착을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전 기관과 기업에 이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이주직원을 위한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게 하는 방안 등도 포함됐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소송에서 승소 결정을 끌어낸 정부 대리 로펌에 대한 법률 자문 비용 30억1천7만원을 일반 예비비로 지출하는 내용의 안건도 통과됐다. 또한 국방혁신위원회 명칭을 미래국방전략위원회로 바꾸면서 정원을 확대(11명 이내→15명 이내)하되, 운영 기간도 203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국방혁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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