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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인천시, 산하기관과 소통·협력 강화 나서

  • 등록 2024.03.21 10:24:34

 

[TV서울=김상철 본부장] 인천광역시는 20일 시청 회의실에서 산하기관 협의체 전체 회의를 개최했다.

 

인천시-산하기관 협의체는 시 산하에 있는 경제자유구역청,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등을 대상으로 산하기관의 관리‧대응 체계를 일원화하고, 대시민 서비스의 최일선에 있는 산하기관과의 소통을 강화해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공기관의 존재 가치와 사회적 책임을 되새기며, 산하기관 협의체의 구성 취지를 설명하고, 향후 지속적인 소통을 위한 운영계획을 논의했으며, 인천교통공사의 성과공유제 발표 및 인천테크노파크의 실증제품 구매지원 사업 소개 등을 통해 기관 협력의 사례를 제시했다.

 

인천시는 지난 1월 행정기구 조직개편을 실시해 시정 주요 현안과 산하기관에 대한 정무적 협력 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정무조정담당관을 신설한 바 있다.

 

 

시는 향후 산하기관 업무협의체 정례회 및 수시 간담회를 통해 산하기관에 대한 관리‧대응 체계를 일원화 하고, 업무의 중복 및 사각지대 발생 등 기관의 애로사항을 관리‧감독 부서와 조정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시는 특수목적법인을 포함한 산하기관 대표자 연석회의를 실시해 일관성 있는 업무 추진과 기관 간 업무 협력 및 동반 성장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황효진 시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은 “직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잘 검토하고, 임직원 모두가 일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힘쓰겠으니, 직원 여러분 모두가 시정의 현장 책임자로서 시민 눈높이에 맞춰,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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