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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인천시, 개 식용 종식법 공포에 따른 대응체계 구축

  • 등록 2024.03.26 13:37:12

[TV서울=김상철 본부장] 인천광역시가 개 식용 종식법 공포에 따른 대응체계 구축에 나섰다.

 

개 식용 종식법 공포일(2024.2.6.)부터 식용 목적의 개 사육 농장 등 시설의 신규·추가 운영이 금지되고, 공포 3년 후인 2027년 2월부터는 식용 목적의 개 사육·증식·도살과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 유통·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이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개 식용 업계 영업자는 5월 7일까지 운영 현황을 군·구청 업종별 담당 부서에 신고하고, 8월 5일까지 종식을 위한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신고자를 대상으로 전·폐업 기준을 정해 지원을 한다는 방침이다.

 

인천시는 개사육농장, 개식용 도축, 개식용 유통, 개식용 식품접객업 등 다양한 업종의 형태로 사각지대에 있는 개 식용 유관 업종의 효율적 대응을 위해 지난 3월 14일 경제산업본부장을 팀장으로 개 식용 종식 TF를 구성했다.

 

농장·도축장·유통·식품접객업과 관련된 농축산과와 위생정책과가 개 식용 종식 문제 해결을 위한 협조체계를 구축했으며, 신고를 직접 처리하는 군·구에서도 개 식용 종식 TF를 구성 중이다.

 

박찬훈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개농장, 개고기 음식점 등 관련 업종 영업자는 반드시 기한 내 신고를 해야만 이후 개식용 종식에 따른 지원 대상이 된다”며 “개식용 업계의 전·폐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농협조합장들, "중앙회장 직선제 재고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이 구성한 '농협법 개정 대응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성명서에서 정부와 국회의 농협법 개정 추진이 농협의 자율성을 침해할 것이라면서 "현장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방식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개정안의 주요 문제로 ▲ 농림축산식품부 감독권 확대 ▲ 과잉 입법에 따른 법적 정당·실효성 부족 ▲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등을 지적하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농민 자조 조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농협을 사실상 정부 산하기관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정부와 여당이 농협중앙회장 선출을 ▲조합장 1천100명이 투표하던 방식에서▲ 187만 조합원 직선제로 변경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직선제를 도입하면 권한 집중과 공약 남발 가능성이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또 개정안 시행에 300억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며 재정 부담 증가는 농업인 지원사업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비대위는 임직원 직무 정지 요건과 회계장부 열람 완화 조항에 대해서도 "무죄추정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고 과도한 정보공개는 조직 운영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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