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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인천 꽃 전시회, 3월 30일부터 인천대공원서 개최

  • 등록 2024.03.29 16:29:49

 

[TV서울=김상철 본부장] 인천광역시는 3월 30일 토요일부터 4월 20일까지 인천대공원 꽃 전시장에서 2024년 인천 꽃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시회는 방문객들이 따뜻해진 날씨만큼 성큼 다가온 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마련했으며, 4월 6·7일까지 인천대공원에서 진행되는 벚꽃축제와 병행 개최된다.

 

인천대공원 정문에 위치한 꽃 전시장 내부에 수선화와 금잔화 등 19종 2만여 본의 봄꽃을 심고, 희망나무·우마차 등 다양한 조형물로 포토존을 꾸며 지친 일상생활 속에서 꽃처럼 피는 희망을 연출한다.

 

박세철 인천시 녹지정책과장은 “봄꽃과 함께 어느새 성큼 다가온 봄을 느끼고 함께 행복한 시간을 나누는 공간이 되도록 꽃 전시회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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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중국 모욕 처벌법 아냐"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특정 국가 및 집단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처벌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입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은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를 향하든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비판은 오히려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은 특정 국가나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현행 형법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를 '중국 비판을 막기 위한 법',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논란이 일었다. 양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본이지만 근거 없는 폭언과 혐오 발언은 헌법이 금지하는 영역"이라며 "독일·프랑스·영국 등 다수의 선진국도 인종·국가·종교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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