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김상철 본부장] 인천시는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자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을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이들에게 지난해부터 연 2%의 전세보증금 대출 이자를 지원해왔으나 올해는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를 연 최대 3.5%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인천에 거주하거나 전입 예정인 19세∼39세 무주택 청년 세대주 140명으로, 본인 연 소득이 6천만원 이하거나 부부 합산 연 소득이 8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또 임차보증금 2억5천만원 이하에 면적 85㎡ 이하인 주택·오피스텔을 임대차 계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최대 1억원까지 최장 4년간 대출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한 자녀 이상 가구(연 3.5%)와 그 외 가구(연 3%)에 차등적으로 지원된다. 대출자는 시 지원 이자를 제외한 나머지 분만 은행에 납부하면 된다.
이자 지원을 원하는 청년은 다음 달 2일부터 인천청년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주거급여 수급자나 주택도시기금 대출상품 이용자 등은 중복 지원을 막기 위해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대출 한도는 심사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 전 NH농협은행 인천 영업점에서 확인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