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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인천항 자유무역지역 추가 지정 추진…축구장 266개 면적

  • 등록 2024.04.06 10:32:21

 

[TV서울=김상철 본부장] 인천항 일대 축구장 266개 크기 땅을 자유무역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이달 중 해양수산부에 인천항 자유무역지역 추가 지정을 위한 기본계획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해수부는 기본계획을 토대로 관련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자유무역지역 심의위원회를 열어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추가 지정 대상지는 인천 신항 한진·선광 컨테이너터미널(95만7천㎡)과 신항 배후단지 1-1단계 2구역(94만2천㎡)으로 총면적은 축구장 266개 크기인 190만㎡다.

 

이는 기존 인천항 자유무역지역 전체 면적인 내항과 남항 인천컨테이너터미널(ICT) 등지 196만㎡와 비슷한 규모다.

앞서 해수부는 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자유무역지역 확대 요구가 계속되자 태스크포스(TF)를 꾸려 타당성을 검토하고 업계의 의견을 들었다.

인천해수청은 인천항을 수도권 관문 수입 항만에서 화물 수출 항만으로 육성하려면 자유무역지역 확대로 고부가가치 제조업체를 유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면 자유로운 제조·물류 유통과 무역 활동이 보장되고 관세 유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외국인 투자기업은 세금도 감면돼 인천항 물류단지에 대한 투자 유치 확대와 일자리 창출도 기대할 수 있다.

 

인천해수청 관계자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기존에 운영 중인 항만 배후단지는 추가 지정 대상에서 제외해 기본계획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개발을 앞둔 컨테이너 부두와 항만 배후단지를 대상으로도 추가 지정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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