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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인천항 자유무역지역 추가 지정 추진…축구장 266개 면적

  • 등록 2024.04.06 10:32:21

 

[TV서울=김상철 본부장] 인천항 일대 축구장 266개 크기 땅을 자유무역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이달 중 해양수산부에 인천항 자유무역지역 추가 지정을 위한 기본계획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해수부는 기본계획을 토대로 관련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자유무역지역 심의위원회를 열어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추가 지정 대상지는 인천 신항 한진·선광 컨테이너터미널(95만7천㎡)과 신항 배후단지 1-1단계 2구역(94만2천㎡)으로 총면적은 축구장 266개 크기인 190만㎡다.

 

이는 기존 인천항 자유무역지역 전체 면적인 내항과 남항 인천컨테이너터미널(ICT) 등지 196만㎡와 비슷한 규모다.

앞서 해수부는 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자유무역지역 확대 요구가 계속되자 태스크포스(TF)를 꾸려 타당성을 검토하고 업계의 의견을 들었다.

인천해수청은 인천항을 수도권 관문 수입 항만에서 화물 수출 항만으로 육성하려면 자유무역지역 확대로 고부가가치 제조업체를 유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면 자유로운 제조·물류 유통과 무역 활동이 보장되고 관세 유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외국인 투자기업은 세금도 감면돼 인천항 물류단지에 대한 투자 유치 확대와 일자리 창출도 기대할 수 있다.

 

인천해수청 관계자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기존에 운영 중인 항만 배후단지는 추가 지정 대상에서 제외해 기본계획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개발을 앞둔 컨테이너 부두와 항만 배후단지를 대상으로도 추가 지정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원, “‘승객 160명 살인미수’ 지하철 5호선 방화범 1심 징역 12년”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질러 승객들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미수와 현존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원모(67)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다. 원씨는 5월 31일 오전 8시 42분께 5호선 여의나루역∼마포역 터널 구간을 달리는 열차 안에서 휘발유를 바닥에 쏟아붓고 불을 질러 자신을 포함한 승객 160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승객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화재로 원씨를 포함한 2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되고, 129명이 현장에서 응급 처치를 받았다. 또 열차 1량이 일부 소실되는 등 3억원 이상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원씨는 자신에게 불리하게 나온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스스로 목숨을 끊을 생각을 했으며,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대중교통인 지하철에서 범행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전 휘발유를 미리 구입해 범행 기회를 물색하러 다니고, 정기예탁금·보험 공제계약 해지와 펀드 환매 등으로 전 재산을 정리한 뒤 친족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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