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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인천시, 한인비즈니스 허브 육성 위해 월드옥타와 맞손

  • 등록 2024.05.14 14:10:07

[TV서울=김상철 본부장] 인천시가 한인비즈니스 허브 육성과 경제교류 협력을 위해 재외동포 최대 경제인 단체인 (사)세계한인무역협회(이하 월드옥타)와 손잡았다.

 

인천광역시는 14일 월드옥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월드옥타는 모국의 경제발전과 무역 증진 기여와 범세계적 한민족 경제 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1981년 결성된 한인 경제인 단체로, 2024년 현재 전 세계 70개국 148개 지회에 7,000명의 정회원과 2만 8,000여 명의 차세대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양 기관은 재외동포 경제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인 비즈니스 허브 육성 및 경제교류 협력을 통한 상생발전을 위해 ▲국내·외 기업 정보 공유 등 경제협력 및 투자유치 활동 지원 ▲인천시 관내 기업의 해외 수출 확대 등 경제교류 증진 ▲한인비즈니스 관련 행사의 인천유치를 위한 협력관계 구축 ▲차세대 재외동포 네트워크 구축 등 협력사업 추진 등을 약속했다.

 

 

박종범 월드옥타 회장은 올해 10월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개최되는 ‘제28회 세계한인경제인대회(`24.10.29.~11.1.)’에 인천시가 적극 참여해 줄 것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정복 시장은 “올해 하반기에 재외동포 기업 지원을 위한 한인비즈니스센터가 재외동포웰컴센터와 함께 개소될 예정인데, 비즈니스 상담, 투자 컨설팅 등 재외동포 기업 맞춤형 비즈니스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니 많은 관심과 가져달라”며 “오스트리아에서 개최되는‘제28회 세계한인경제인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며, 인천시도 이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재외동포와 지속적인 협력과 상생발전을 위한 노력을 통해 인천이 한인비즈니스의 거점도시로서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핵심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영등포구 여의도 광장아파트, 49층 초역세권 랜드마크로 재탄생 ‘눈앞’

[TV서울=신민수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여의도 광장아파트 28 재건축을 위한 정비계획 변경안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 심의에서 ‘수정가결’ 됨에 따라, 노후 단지 정비사업이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들어섰다고 밝혔다. 광장아파트는 1978년 준공된 576세대 노후 단지로, 시설 노후화와 주거 환경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정비계획을 통해 광장아파트 부지는 기존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종상향되며, 용적률 515% 적용해 최고 49층, 5개 동, 총 1,314세대 규모의 대단지 조성이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에 따라 상업지역 내 의무 상업 비율이 20%에서 10%로 완화되면서, 주거 비율이 최대 90%까지 확대돼 사업성이 개선되고 사업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번 정비계획안에는 샛강변과 연계한 연결 녹지와 여의나루로변 소공원 조성 등 생활환경 개선 요소가 반영됐다. 또한 어르신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도입, 여의도역 인근 업무시설과 연계한 공공임대 업무시설 확보 방안도 포함돼, 주거 기능을 중심으로 공공‧업무 기능이 어우러진 도심 연계형 주거 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특히 단지 인근

최유희 서울시의원, “서울시교육감 무효확인소송 기각… 서울시의회 재의결 효력 유지”

[TV서울=이천용 기자]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2)은 1월 15일 대법원이 서울시교육감이 제기한 생태전환교육 관련 조례 재의결 무효확인소송을 기각함에 따라, 서울시의회의 재의결이 적법하며 관련 조례의 효력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과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은 법적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 이번 사건은 서울시의회가 2023년 7월 생태전환교육 조례 폐지와 학교환경교육 조례 제정을 의결한 뒤, 서울시교육감이 법령 체계 위반 등을 이유로 재의를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서울시의회는 같은 해 9월 해당 조례안들을 재의결했고, 교육감은 재의결의 효력을 다투며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생태전환교육과 학교환경교육이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는 동일한 정책적 맥락에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두 조례가 교육기본법, 환경교육법, 교육부 고시 및 법령의 체계정당성 원리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조례를 폐지하거나 제정할지 여부는 지방의회의 폭넓은 입법형성권과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판단했다. 이번 재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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