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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단양군, 내년 태양광·태양열 설치 희망가구 모집

  • 등록 2024.05.15 09:12:31

 

[TV서울=김선일 객원기자] 단양군은 '2025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공모에 참여할 가구를 오는 31일까지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주택 또는 건물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재생에너지원을 설치할 때 비용 일부를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것으로, 3㎾ 규모 주택용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경우 100만원가량의 자부담이 발생한다.

참여 희망 가구는 읍면사무소 산업팀을 방문해 신청서(자부담금 납입 확약서), 본인 서명 사실확인서, 건축물대장 등을 제출해야 한다.

군은 수요조사 이후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내달 중 한국에너지공단에 공모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최종 선정 여부는 오는 10월 결정된다.

 

군 관계자는 "내년에 32억원을 지원받아 약 300가구에 재생에너지원 설치비를 보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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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중국 모욕 처벌법 아냐"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특정 국가 및 집단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처벌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입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은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를 향하든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비판은 오히려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은 특정 국가나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현행 형법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를 '중국 비판을 막기 위한 법',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논란이 일었다. 양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본이지만 근거 없는 폭언과 혐오 발언은 헌법이 금지하는 영역"이라며 "독일·프랑스·영국 등 다수의 선진국도 인종·국가·종교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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