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김상철 본부장] 경기 고양시가 4천억 원 규모의 신청사를 짓는 대신에 기존 빌딩을 청사로 활용하려는 방안이 시의회의 벽에 막혀 또다시 표류하게 됐다.
10일 시의회에 따르면 신현철 시의원(국민의힘)이 시청 청사의 노후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이 참여하는 '고양시 신청사 시민참여 및 소통에 관한 조례'를 최근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시민참여 소통위원회를 구성해 학습과 토론을 거쳐 청사 이전 또는 신축을 결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신 의원은 대구와 여주의 사례를 참고하고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 조례안은 지난 5일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집단 반대로 부결됐다.
임홍열 시의원(민주당)은 "법적 요건을 갖춰 예산이 투입되고 그린벨트가 해제된 사업을 조례로 취소할 수 없다. 이번 조례안은 이동환 시장(국민의힘)의 위법 행정을 의회가 대변해 주는 꼴이어서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시장이 글로벌 경제난과 세수 감소, 인건비·원자재가격 상승 등을 이유로 철회한 전임 이재준 시장(민주당)의 신청사 건립안이 그대로 이행돼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그동안 이 시장은 심각한 재정난을 겪는 상황에서 청사를 무리하게 짓는다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에게 전가된다며 청사 이전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요진개발(주)이 지난해 기부채납한 일산동구 백석동 신축 빌딩(연면적 6만6천189.51㎡)을 시청 청사로 활용하면 예산 절감과 사무실 부족난을 모두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도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시의회 절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 의원들과 신청사 부지로 확정된 주교동 일대 지주, 부동산업체 등이 청사를 원안대로 지어야 한다며 이전 계획을 강하게 반대했다.
시 관계자는 "극한 대립 양상을 보인 청사 이전안이 시민 참여로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조례안이 무산돼 다시 장기간 표류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시는 재정 손실을 줄이기 위해 연간 12억여 원의 임대료를 들여 사용하는 청사 시설의 일부를 백석동 빌딩으로 재배치할 계획이다.
한편 해당 빌딩은 기부채납 협약의 공공시설 한정 규정으로 상업용 임대 등은 불가능해 대부분 공간이 장기간 빈 상태로 방치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