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8 (토)

  • 맑음동두천 21.5℃
  • 맑음강릉 23.9℃
  • 맑음서울 20.9℃
  • 맑음대전 20.0℃
  • 구름많음대구 16.6℃
  • 구름많음울산 19.0℃
  • 구름많음광주 22.0℃
  • 구름많음부산 19.7℃
  • 맑음고창 22.3℃
  • 제주 19.2℃
  • 맑음강화 20.1℃
  • 맑음보은 18.0℃
  • 맑음금산 19.6℃
  • 흐림강진군 18.4℃
  • 구름많음경주시 19.0℃
  • 구름많음거제 18.4℃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인천시, 국내외 투자기업에 신규 고용 보조금 … 1인 최대 3백만 원

  • 등록 2024.06.10 09:38:57

[TV서울=김상철 본부장] 인천광역시는 올해 1억 2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신규 고용을 창출한 국내외 투자기업에 상시 고용인원 1인당 최대 300만 원의 고용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고용보조금은 기업의 투자환경 개선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으로, 인천으로 이전한 국내외 투자기업이 인천시가 정하는 기준 인원을 초과해 신규 고용하면 초과한 인원부터 보조금을 지원한다. 1인당 50만 원까지 6개월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국내기업은 인천 이외의 지역에서 인천으로 이전한 기업의 본사, 공장, 연구소, 연수원으로 인천시민을 30명 이상 초과해 상시고용 인원으로 신규채용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 후 5년 이내인 인천 소재 기업으로, 신청일 기준 외국인 투자비율이 30% 이상이며 2023년 신규 상시 고용 인원이 2022년 대비 20명을 초과해야 한다.

 

 

지급 대상 선정은 인천시 투자유치기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되며 다만, 중앙정부 등 지급기관을 달리하여 동일한 항목으로 고용보조금을 중복 지원받을 수 없다. 또한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2026년까지 상시고용 인원 및 외국인 투자비율을 30% 이상(외국인 투자기업에 한함) 유지해야 한다.

 

보조금 신청기한은 7월 5일까지며, 인천시 투자유치과를 방문하거나 담당자 이메일(mare777@korea.kr) 혹은 우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우편신청은 접수마감 당일 소인에 한해서만 인정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과 신청서 양식은 홈페이지(https://www.incheon.go.kr/index) 고시/공고에서 확인하면 된다.

 

김건호 인천시 투자유치과장은 “고용보조금 지원은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와 신규 고용 증대를 위해 마련된 인센티브”라며 “앞으로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 조성 및 지역 내 우수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6.3 지방선거서 지방의원, 2022년比 80명 증원…원외 지역사무소 허용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야가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고,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율을 상향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정원 대비로는 광역의원(지역구 및 비례) 55명, 기초의원(지역구 및 비례) 25명 등 모두 80명이 늘어나게 됐다. 여야는 또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도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 사무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을 지방자치 측면에서의 큰 진전으로 평가했으나 별도의 공론화 없이 결과적으로 지방의원 숫자가 늘어난 것을 두고 거대 양당 간 지역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야합이라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왔다.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지선 광역·기초의원 선출 방식 일부 등을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13명에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 등 4곳을 중대선거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 3∼4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중도 늘렸다. 현행법에는 지역구 광역의원의 10%를 비례대표






정치

더보기
6.3 지방선거서 지방의원, 2022년比 80명 증원…원외 지역사무소 허용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야가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고,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율을 상향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정원 대비로는 광역의원(지역구 및 비례) 55명, 기초의원(지역구 및 비례) 25명 등 모두 80명이 늘어나게 됐다. 여야는 또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도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 사무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을 지방자치 측면에서의 큰 진전으로 평가했으나 별도의 공론화 없이 결과적으로 지방의원 숫자가 늘어난 것을 두고 거대 양당 간 지역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야합이라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왔다.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지선 광역·기초의원 선출 방식 일부 등을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13명에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 등 4곳을 중대선거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 3∼4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중도 늘렸다. 현행법에는 지역구 광역의원의 10%를 비례대표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