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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송파구, 여름철 축산물 위생관리 단속‧점검 실시

  • 등록 2024.06.10 09:52:35

[TV서울=심현주 본부장] 송파구(구청장 서강석)는 본격적인 여름철 대비 축산물 위해사고를 사전 예방하고자 관내 전통시장, 중‧대형마트 및 축산물 밀집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단속 및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오는 6월 21일까지 2주 동안 관내 유통 축산물 위생 실태를 점검한다. 여름철 위생이 취약한 식육 및 부산물 판매업소를 중심으로 ▲위생상태를 점검하고, 실제 판매하는 진열제품을 수거해 ▲부패도 및 병원성미생물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

 

또한, 관내 학교급식 등 집단급식소 납품업체와 여름 휴가철 수요가 증가하는 캠핑용 축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담당 공무원과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이 함께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영업자준수사항 ▲소비기한 ▲냉동·냉장육보관상태 ▲식육표시기준 ▲축산물이력번호 ▲원산지 ▲개인위생관리 상태 적정 여부 등이다.

 

 

아울러, 점검‧단속 기간 중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비위생적인 축산물의 취급 및 운반, 한우둔갑 및 부위거짓표기 등 중대한 위반사항 적발 시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법률」 등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 내릴 방침이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송파구는 축산물 밀집 취급업소가 많은 지역으로 여름철 대비 유통축산물의 안전성 확보가 중요하다”며 “구민들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 및 점검을 통해 먹거리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전했다.


6.3 지방선거서 지방의원, 2022년比 80명 증원…원외 지역사무소 허용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야가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고,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율을 상향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정원 대비로는 광역의원(지역구 및 비례) 55명, 기초의원(지역구 및 비례) 25명 등 모두 80명이 늘어나게 됐다. 여야는 또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도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 사무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을 지방자치 측면에서의 큰 진전으로 평가했으나 별도의 공론화 없이 결과적으로 지방의원 숫자가 늘어난 것을 두고 거대 양당 간 지역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야합이라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왔다.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지선 광역·기초의원 선출 방식 일부 등을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13명에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 등 4곳을 중대선거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 3∼4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중도 늘렸다. 현행법에는 지역구 광역의원의 10%를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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