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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인천 부평구의회 제262회 정례회 개회

  • 등록 2024.06.10 13:16:00

 

[TV서울=김상철 본부장] 인천 부평구의회(의장 홍순옥)는 6월 10일부터 27일까지 18일 간의 일정으로 제262회 정례회를 개회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결산 승인의 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한 심사와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 등 다양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이 전개될 예정이다.

 

주요일정을 살펴보면, 첫날인 10일에는 홍순옥 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제262회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등을 의결했다.

 

11일부터 26일까지 16일간은 위원회 활동으로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와 조례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에 대한 심사 등을 실시하고, 27일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그동안 심사한 안건을 최종 의결하며 회기를 마무리하게 된다.

 

홍순옥 의장은 개회사에서 “제9대 부평구의회는 2022년 7월 개원 후 약 2년 동안 구민의 행복 추구와 복리 향상에 최우선적 가치를 두고 민생현장 중심으로 의정활동에 매진했다”며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도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조례안 등 구민의 민생과 직결되는 안건이 많은 만큼 면밀히 검토하고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 시에는 올 초 계획했던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6.3 지방선거서 지방의원, 2022년比 80명 증원…원외 지역사무소 허용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야가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고,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율을 상향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정원 대비로는 광역의원(지역구 및 비례) 55명, 기초의원(지역구 및 비례) 25명 등 모두 80명이 늘어나게 됐다. 여야는 또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도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 사무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을 지방자치 측면에서의 큰 진전으로 평가했으나 별도의 공론화 없이 결과적으로 지방의원 숫자가 늘어난 것을 두고 거대 양당 간 지역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야합이라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왔다.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지선 광역·기초의원 선출 방식 일부 등을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13명에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 등 4곳을 중대선거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 3∼4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중도 늘렸다. 현행법에는 지역구 광역의원의 10%를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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