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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영석 의원, ‘경로당 주5일 점심법’ 노인복지법 개정안 발의

  • 등록 2024.06.12 16:21:27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영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당론 추진 법안으로 경로당 주5일 점심식사를 제공하게 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경로당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 보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경로당의 운영비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규정한 이번 개정안은 민주당이 지난 제22대 총선에서 공약으로 발표한 경로당 주5일 어르신 점심밥상 제공의 근거가 될 예정이다. 현행법은 국가가 경로당에 대하여 양곡구입비와 냉난방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2005년 경로당 운영 지원이 국고보조사업에서 지방이양사무로 전환된 후 경로당에 대한 국고보조가 중단되었다.

 

다만, 경로당의 양곡구입비와 냉난방 비용에 대한 보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과 당시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국회에서 꾸준히 예산이 심의ㆍ확정되었고, 결과적으로 2012년 법이 개정되며 노인복지법에 해당 규정이 신설된 바 있다.

 

서영석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로당 운영비에 대한 국고보조가 가능해져 양질의 경로당 운영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중앙정부도 예산을 투입하게 됨으로써 주5일 점심식사 지원 등 기본적인 먹거리 문제를 비롯하여 다양한 방식의 경로당 운영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영석 의원은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했지만, 노인빈곤율은 OECD 국가 중 최상위라는 부끄러운 현실은 대한민국이 반드시 극복해야만 하는 과제이다”라며 “누구나 노인이 된다는 말처럼, 누구나 삶의 기본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입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이어 “총선에서 나타난 민의를 받드는 것은 국민께 한 약속을 지키는 것에서 시작한다”며 “‘경로당 주5일 점심’ 약속을 지키기 위해 개정안이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농협조합장들, "중앙회장 직선제 재고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이 구성한 '농협법 개정 대응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성명서에서 정부와 국회의 농협법 개정 추진이 농협의 자율성을 침해할 것이라면서 "현장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방식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개정안의 주요 문제로 ▲ 농림축산식품부 감독권 확대 ▲ 과잉 입법에 따른 법적 정당·실효성 부족 ▲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등을 지적하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농민 자조 조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농협을 사실상 정부 산하기관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정부와 여당이 농협중앙회장 선출을 ▲조합장 1천100명이 투표하던 방식에서▲ 187만 조합원 직선제로 변경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직선제를 도입하면 권한 집중과 공약 남발 가능성이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또 개정안 시행에 300억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며 재정 부담 증가는 농업인 지원사업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비대위는 임직원 직무 정지 요건과 회계장부 열람 완화 조항에 대해서도 "무죄추정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고 과도한 정보공개는 조직 운영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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