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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영석 의원, ‘경로당 주5일 점심법’ 노인복지법 개정안 발의

  • 등록 2024.06.12 16:21:27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영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당론 추진 법안으로 경로당 주5일 점심식사를 제공하게 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경로당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 보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경로당의 운영비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규정한 이번 개정안은 민주당이 지난 제22대 총선에서 공약으로 발표한 경로당 주5일 어르신 점심밥상 제공의 근거가 될 예정이다. 현행법은 국가가 경로당에 대하여 양곡구입비와 냉난방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2005년 경로당 운영 지원이 국고보조사업에서 지방이양사무로 전환된 후 경로당에 대한 국고보조가 중단되었다.

 

다만, 경로당의 양곡구입비와 냉난방 비용에 대한 보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과 당시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국회에서 꾸준히 예산이 심의ㆍ확정되었고, 결과적으로 2012년 법이 개정되며 노인복지법에 해당 규정이 신설된 바 있다.

 

서영석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로당 운영비에 대한 국고보조가 가능해져 양질의 경로당 운영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중앙정부도 예산을 투입하게 됨으로써 주5일 점심식사 지원 등 기본적인 먹거리 문제를 비롯하여 다양한 방식의 경로당 운영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영석 의원은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했지만, 노인빈곤율은 OECD 국가 중 최상위라는 부끄러운 현실은 대한민국이 반드시 극복해야만 하는 과제이다”라며 “누구나 노인이 된다는 말처럼, 누구나 삶의 기본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입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이어 “총선에서 나타난 민의를 받드는 것은 국민께 한 약속을 지키는 것에서 시작한다”며 “‘경로당 주5일 점심’ 약속을 지키기 위해 개정안이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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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서울=곽재근 기자]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동창회 회원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한 동창회장 등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선관위는 또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현수막 제작업체로부터 받은 리베이트 등으로 정치자금을 조성한 지역 당협위원장 등 3명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모 고교 동창회장 A씨는 동창회 회원 165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시장선거 후보 예정자의 출마 기자회견 참여를 독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기자회견 후 회원 B씨와 함께 참석자 36명에게 66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모 정당 지역 당협위원장 C씨는 지난 대통렁선거 당시 선거사무원을 허위로 신고해 받은 수당·실비와 현수막 제작업체로부터 받은 리베이트 등으로 451만 원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았다. 선거연락소장 D씨와 회계책임자 E씨도 같은 방법으로 322만 원을 조성해 선거연락소 운영비와 선거사무원 식사·다과비 등으로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선관위는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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