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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인천시-인천한의사회, 전국 최초로 국가보훈대상자에 한의진료 지원

  • 등록 2024.06.13 16:01:28

 

[TV서울=김상철 본부장] 인천광역시는 6월 13일 시청 접견실에서 나라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들의 의료복지 향상을 위해 인천시한의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한의진료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한의진료 지원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첫 사례다. 70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 100명에게 3개월 동안 침·뜸·한약 등 100만 원 상당의 한의진료를 지원하는데, 시 지원과 별도로 진료비 일부는 참여한의원에서 부담한다.

 

국가보훈대상자들은 대부분 고령으로 의료수요가 높고 신체가 노약한 경우가 많아, 진맥·침·한약 등 신체부담이 적은 한의진료를 지원해 의료효율과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협약식에 참석한 박덕수 시 행정부시장은 “연로하신 국가보훈대상자에 우리 전통의학인 한의진료를 지원하는데 뜻을 함께 해주신 인천시한의사회에 감사드린다”며 “시는 국가보훈대상자의 건강한 삶과 의료복지 향상을 위해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더 많은 의료기관과 여러 사회단체에서도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와 지원에 동참하는 계기가 됐으며 좋겠다”고 말했다.

 

 

정준택 인천한의사회장은 “2017년부터 작게나마 인천한의사회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 한약조제권을 지급해 왔는데 시에서도 한의진료를 지원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나라를 지키신 국가영웅의 의료지원을 함께 할 수 있어 감사하고 뿌듯한 마음이고 한의통합치료를 통해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지난달 관내 관절전문병원인 국제바로병원, 인천와병원과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이들 병원에서는 정형외과 진료 시 비급여 진료비(입원·수술비 비급여 비용 포함)의 20~30%를 감면해 준다.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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