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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인천시, 19세~64세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 나서

  • 등록 2024.07.19 10:41:23

[TV서울=김상철 본부장] 인천광역시는 사회적으로 고립되거나 은둔생활을 하는 지역주민들의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은둔형 외톨이는 ‘사회적·경제적·문화적 원인 등으로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사회 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지난해 시는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으로 성장․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담아 ‘인천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실태조사는 조례를 근거로 실시하며 조사 결과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8월 30일까지 진행되며 인천에 거주하는 은둔형 외톨이 당사자(19세~64세)와 가족을 대상으로 방문 조사와 온라인 조사를 병행한다. 조사 내용은 은둔형 외톨이 일반현황, 은둔 배경, 일상생활, 주거생활, 건강 상태 등이다.

 

 

조사 방법은 설문조사 형식으로 온라인 QR코드 또는 인터넷 연결 링크(인천광역시 은둔 청·장년 실태조사 (spro.co.kr)) 를 통해 참여할 수 있고 희망자에 한해 심층 면접 조사를 실시한다.

 

김학범 인천시 보건복지국장은 “실태조사를 통해 은둔형 외톨이의 회복을 돕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은둔형 외톨이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을 위해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지난달 실태조사 홍보와 대상자 발굴을 위해 군․구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은둔형 외톨이 설문지 작성 방법을 안내하고 은둔형 외톨이 대상자 발굴을 협조 요청했다.


법원, “‘승객 160명 살인미수’ 지하철 5호선 방화범 1심 징역 12년”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질러 승객들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미수와 현존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원모(67)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다. 원씨는 5월 31일 오전 8시 42분께 5호선 여의나루역∼마포역 터널 구간을 달리는 열차 안에서 휘발유를 바닥에 쏟아붓고 불을 질러 자신을 포함한 승객 160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승객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화재로 원씨를 포함한 2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되고, 129명이 현장에서 응급 처치를 받았다. 또 열차 1량이 일부 소실되는 등 3억원 이상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원씨는 자신에게 불리하게 나온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스스로 목숨을 끊을 생각을 했으며,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대중교통인 지하철에서 범행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전 휘발유를 미리 구입해 범행 기회를 물색하러 다니고, 정기예탁금·보험 공제계약 해지와 펀드 환매 등으로 전 재산을 정리한 뒤 친족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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