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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인천시, 메가시티급 스마트도시 향한 첫걸음..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 등록 2024.07.26 15:26:12

 

[TV서울=김상철 본부장] 인천광역시는 원·신도심 균형발전을 위한 차세대 스마트도시 구현을 목표로, 주요 실행과제 도출과 선제적 스마트 도시기반시설 확보를 위해‘2029년 인천광역시 스마트도시계획 수립용역 착수보고회’를 지난 25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련기관과 부서 임직원 등이 참석해 인천광역시 스마트 도시계획 용역에서 다뤄야 할 주요 정책 및 전략, 단계별 추진 방향, 기관별 지원 및 협조 사항 등을 논의했다.

 

인천광역시 스마트 도시계획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법정계획이다.

 

주요 목표는 ▲스마트도시건설 사업 및 스마트서비스 사업이 지속 가능하도록 연속성 추진 근거 및 당위성 확보 ▲각종 개발사업지역 등에 스마트 도시기반시설, 스마트 서비스 등을 사업 초기부터 적용하여 건설사업 활성화 및 재정 부담 최소화 ▲재외동포를 포함한 인구 300만 이상의 시민을 대상으로 정주 환경 및 생활권 중심에서 온-오프라인 모두 수용할 수 있는 메가시티급 스마트도시 수립 등이며, 기존 수립 계획과 차별화를 둔다는 전략이다.

 

 

주요 과업 내용은 ▲스마트 도시건설(기반시설) ▲스마트도시서비스의 구축·관리·운영과 실행전략·정책 방향 ▲지속 가능한 도시 모델 구현 ▲공공과 민간의 협업체계 구성 ▲데이터 기반 서비스 활용 등이다.

 

또한, 지역 특성을 고려한 단계별 스마트 서비스 추진을 통해 균형발전 기반의 스마트 도시를 구현하고, 최신 기술을 적용한 혁신적인 중장기 정책 방향 수립, 체계적인 관리 운영 방안연구, 그간 추진된 스마트 도시건설 및 스마트 서비스 구축 관련 사항에 대한 현황분석 및 문제점 개선을 통해 인천의 특색을 반영한 현실적인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형 스마트도시는 단순히 기술의 도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 내 모든 구성요소와 시민들이 함께 연결되어 정보와 자원을 효과적으로 공유하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도시”라며 “스마트 도시계획 수립을 통해 ICT, 데이터, 인공지능을 활용한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제공해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고 말했다.

 


이미진, 재활용품 활용한 의상 ‘제1회 2024 Summer 패스워드 창작패션위크’ 열어

[TV서울=변윤수 기자] (재)국제모델협회시니어파트 이미진 조직위원장은 지난 8일과 9일 이틀간, 서울 동대문 DDP패션몰 5층 창작스튜디오에서 ‘제1회 2024 Summer 패스워드 창작패션위크’를 개최해 화재를 모았다. 이번 패스워드 창작패션위크는 ㈜대우패션그룹, RAF. SMONS, 서울시설관리공단, (사)전국지역신문협회, 유교방송, 해수혜린프로덕션에서 후원하고 더머찌그레이스모델협회, 시즌2, D.FACE모델협회와 함께했다. 이미진 위원장이 오랜 모델 활동과 모델협회를 운영하면서 몇 번 사용 후 버리지 않고 쌓아놓고 있었던 소품과 재료들을 활용해 의상 300여 벌로 제작했다. 이에 호감을 갖고 제주도와 전라도 등 150여 명의 시니어 모델들이 전국에서 참여했다. 시니어 모델 A씨는 “기성복이 아닌 재활용품을 활용한 의상이 너무 궁금해 이번 패션쇼에 참여했다”며 “상상 이상으로 신기하고 놀라운 의상들을 입고 무대에 설 수 있어서 너무 귀하고 좋은 시간이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패션쇼를 관람한 B씨는 “모델들이 입고 나온 의상의 재료가 무엇인지 알아맞추는 재미에 지루할 틈이 없었다. 버리는 물건을 가지고 옷으로 제작한 아이디어에 박수를 보낸다”고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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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국회의원, 예금자 보호3법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영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서울 중랑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12일 이른바 서영교의 예금자 보호 3법(예금자보호법, 신협법, 새마을금고법) 일부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이 법들의 주요 내용은 중대한 금융 경제상 위기를 비롯해 예금자들을 보호해야 할 긴급한 사안들을 대통령령으로 미리 정하고, 그 사유가 발생하면 금융위원회의 승인(새마을금고의 경우 행안부장관)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가(신협이나 새마을금고의 경우 중앙회)가 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금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법은 예금 보험금 한도를 5천만원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2001년 정한 이후 한 번도 상향되지 않았다. 23년간 치솟은 경제성장과 인플레이션에 비하면 실질적인 예금자 보호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금융·경제상 위기 발생 시 예금자들은 사안에 따라 예금 전액까지 보호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예금자보호가 이뤄지고 뱅크런을 상당 부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서영교 의원은 “우리나라의 예금자 보호한도는 주요국 가운데 상당히 낮은 편이다. 2001년 5천만원 보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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