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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걷고싶은거리 조성사업 설계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 등록 2024.07.31 17:19:09

 

[TV서울=김상철 본부장 기자] 부평구(구청장 차준택)는 지난 30일 ‘부평대로 걷고싶은거리 조성사업’설계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차준택 구청장을 비롯해 주요관계 부서장 및 동장, 주민대표 등 15여 명이 참석했다.

 

지난 5월 7일 설계용역에 착수한 설계용역사가 대상지 현황 분석 및 기본방향, 추진전략,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해 보고한 뒤 참석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요 논의사항은 ▲부평119안전센터 인근 쉼터 개선방안 ▲북인천 우체국 측 교통광장 쉼터 신규 조성계획 ▲보행로 녹지 정비계획 ▲주민편의 시설물 설치계획 등이었다.

 

 

부평구는 이날 보고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설계내용을 보완해 다음달 말 부평구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어 오는 9월 설계 준공 후 연내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한편, 부평대로 걷고싶은거리 조성사업은 지난 2009년 추진됐던 인천시의 ‘1군·구 1특화가로 조성사업’ 이후 노후화 된 보도 및 시설물 등을 정비하고자, 구가 주민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다.


마약류 범죄 일망타진 위한 범정부 특별단속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는 4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60일간 마약류 범죄 확산 차단을 위한 마약류 범정부 특별단속을 시행한다. 최근 해외 선박 내 대규모 코카인 적발,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불법 의약품의 국내 반입 증가 등 해외로부터 마약류 유입 및 국내 유통 확산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4월 10일 경찰청, 검찰청, 법무부, 식약처, 국정원, 해양경찰청, 관세청이 함께한 가운데 마약류 대책 실무협의회(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주재)를 개최해, 마약류 범정부 특별단속 계획을 논의‧확정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크게 △해외 밀반입 차단 △국내 유통 억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차단 등 3개의 테마를 중심으로 고강도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전문성‧인력 등에 있어 기관 간 공조가 필요한 부문은 관계기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각 기관의 고유 전문 영역에서도 개별적인 단속을 병행하여 단속 효과성을 제고한다. 불법 마약류가 국내에 밀반입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공․항만 등 국경단계에서 우범 여행자․화물을 집중 단속한다. 검찰청과 관세청은 마약류 범죄 우범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정보 분석을 통해 마약류 은닉이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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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군사시설 무단 촬영 처벌 강화 [TV서울=나재희 기자]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5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르면, 군사기지와 군사시설을 허가 없이 촬영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처벌 수위가 낮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는 등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처벌은 최근 수원 공군기지를 무단으로 촬영한 중국인의 가족이 공안으로 밝혀서 현행 솜방방이 처벌규정이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고동진 의원은 군사시설 무단 촬영 시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는 등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 의원은 “군사시설의 무단촬영은 곧 군사기밀 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안보 사안”이라며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을 통해 국가 안보를 더욱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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