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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공중 전기·통신선 1,144㎞ 집중 안전점검

  • 등록 2024.08.06 10:55:00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오는 15일까지 102개 구역 공중 전기·통신선 1,144㎞를 대상으로 집중 안전점검을 벌인다고 6일 밝혔다.

 

시는 “불량 공중 전기·통신선은 도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감전 등 각종 안전사고의 원인이 된다”며 “매년 자치구와 함께 도로변과 주택가 전신주에 얽혀 있는 전기·인터넷·통신 등 각종 공중선과 위험전신주를 지속 정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는 102개 구역 공중선 1,144㎞와 전신주 2만2,579본, 통신주 7,693본에 대해 점검한다. 점검은 자치구·한국전력공사·통신사업자가 3인 1조로 합동 점검반을 꾸려 진행한다.

 

점검반은 노후 공중선의 끊김·벗겨짐 여부와 이로 인한 차량 통행·보행 방해 여부, 전봇대 기울기 등을 확인한다. 점검 결과 현장 조치가 가능한 부분은 즉시 보강·개선하고 나머지는 10월까지 조치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공중선 안전관리 모범사례를 발굴해 25개 자치구에 전파하고 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다.

 


서울시, “4월 24일부터 전자담배도 금연구역서 흡연시 과태료”

[TV서울=변윤수 기자] 오는 4월 24일부터는 담배사업법 개정·시행에 따라 액상형 전자담배 포함 모든 종류의 담배를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서울시는 개정 사항을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한편, 현장 점검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는 법적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 금연구역에서 사용 시 적발되더라도 액상형 전자담배로 확인되면 과태료 처분이 취소되는 사례가 있었다. 또한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별다른 제한 없이 판매·홍보가 이뤄진단 점에서 규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이러한 예외는 사라질 예정이다. 앞으로는 금연구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제품 사용 시 1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먼저, 서울시는 시행 초기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4월 13일부터 4월 23일까지 약 2주간 홍보 및 계도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 기간 동안 법 개정 내용을 알리는 포스터를 배포하고, 담배소매인과 시민을 대상으로 변경 사항을 집중 안내할 계획이다. 이어 4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3주간 본격적인 점검에 나선다. 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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