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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인천 계양구, “‘국가암검진’ 선택 아닌 필수”

  • 등록 2024.08.06 14:06:06

 

[TV서울=김상철 본부장] 인천광역시 계양구(구청장 윤환)는 우리나라 주요 사망원인인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암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줄이기 위해 ‘국가암검진’ 사업의 집중 홍보에 나섰다.

 

올해 국가암검진 대상자는 짝수연도 출생자로, 의료급여수급자와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하위 50%에 해당하는 건강보험 가입자는 무료로 검진받을 수 있으며, 그 외 대상자도 검진비 일부 지원을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검진받을 수 있다.

 

암종별 검진 대상은 ▲위암(40세 이상), ▲유방암(40세 이상 여성), ▲자궁경부암(20세 이상 여성), ▲간암(40세 이상 고위험군), ▲폐암(54세~74세 고위험군), ▲대장암(50세 이상)이다.

 

검진 기관 및 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지정 병⋅의원에서 검진받을 수 있다.

 

 

계양구 보건소 관계자는 “연말에는 수검자가 몰려 예약이 어려울 수 있어, 국가암검진 대상 여부를 확인해 조속히 검진을 받을 것을 권한다”고 말했다.


금감원 비대위, “금융개악 위한 졸속 입법 중단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금융감독원 비상대책위원회는 18일 "금감원 내 정부 조직개편 방안에 따른 입법 대응 태스크포스(TF)의 법안 검토 기간이 이틀 정도에 불과해 졸속 입법"이라며 TF 운영 중단을 촉구했다. 비대위는 전날 낸 성명서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위해서는 금감위 설치법, 은행법 등 고쳐야 할 법안만 50여개, 고쳐야 할 조문은 9천개 이상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를 이틀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검토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상은 금융개악을 위한 졸속 입법임을 자인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임원과 부서장에게는 TF 운영을 중단하고, 직원들에게 관련 업무지시도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은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개악으로서 금감원 전체 직원의 의사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며 "TF를 계속 운영한다면 허울뿐인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동조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적극 포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개별법에서 금감원장과 금소원장을 나누는 작업을 먼저 요청한 것"이라며 "모든 법을 이틀 만에 검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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