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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인천 구월2지구 지구계획 10월 신청…2027년 착공 목표

  • 등록 2024.08.06 17:58:07

 

[TV서울=김상철 본부장] 인천도시공사(iH)가 정부의 주택공급정책에 따라 추진 중인 구월2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이 본격화한다.

iH는 이달 27일 구월2지구 보상설명회를 열고 오는 10월 국토교통부에 지구계획 승인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이어 2026년 상반기 지구계획 승인을 거쳐 2027년 상반기 택지 조성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구월2지구는 남동구 구월·남촌·수산동, 연수구 선학동, 미추홀구 문학·관교동 일대 2.2㎢ 부지에 조성돼 총 1만6천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게 된다.

 

iH는 송도·영종·청라·검단에 이어 구월2지구를 인천을 대표하는 신시가지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지역 정체성을 살리고 신산업 중심의 자족 기능과 주변 지역 연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구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조동암 iH 사장은 "구월2지구가 단순한 주택 공급지를 넘어 인천의 새로운 중심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4월 24일부터 전자담배도 금연구역서 흡연시 과태료”

[TV서울=변윤수 기자] 오는 4월 24일부터는 담배사업법 개정·시행에 따라 액상형 전자담배 포함 모든 종류의 담배를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서울시는 개정 사항을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한편, 현장 점검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는 법적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 금연구역에서 사용 시 적발되더라도 액상형 전자담배로 확인되면 과태료 처분이 취소되는 사례가 있었다. 또한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별다른 제한 없이 판매·홍보가 이뤄진단 점에서 규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이러한 예외는 사라질 예정이다. 앞으로는 금연구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제품 사용 시 1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먼저, 서울시는 시행 초기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4월 13일부터 4월 23일까지 약 2주간 홍보 및 계도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 기간 동안 법 개정 내용을 알리는 포스터를 배포하고, 담배소매인과 시민을 대상으로 변경 사항을 집중 안내할 계획이다. 이어 4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3주간 본격적인 점검에 나선다. 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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