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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인천시, 강원특별자치도와 첨단산업분야 교류 강화 위한 맞손

  • 등록 2024.08.13 14:20:04

 

[TV서울=김상철 본부장] 인천광역시는 8월 13일 강원특별자치도와‘첨단산업분야 세부실천 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앞서 인천시와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 3월 첨단산업과 GTX시대를 선도하고 지방소멸 위기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첨단산업 연계 협력,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공동대응 등 4개 분야에 대해서 우호 교류 협약을 맺은 바 있다.

 

그 후속 조치로 분야별 실천사업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지난 6월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공모에서 양 시·도가 각각 지정되는 데 이어, 7월에는 반도체 특성화 대학 지원사업에 인하대와 강원대가 함께 최종 선정되면서, 바이오-반도체 분야 세부협약을 체결하고 교류·협력을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한층 높아진 상황이다.

 

세부 협약의 주요 내용은【바이오산업 분야】 ▲“(가칭) 대한민국 바이오 첨단산업벨트”구축 선도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조성 ▲연구개발 및 기업 간 오픈이노베이션 등 상생 협력 ▲산업규제 발굴 및 해소방안 모색【반도체 산업 분야】▲반도체산업 기반 마련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사업 추진 ▲반도체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교육ㆍR&Dㆍ테스트베드 등 인프라 구축 및 공동활용 ▲반도체 관련 기업ㆍ관계기관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사업 개발 등이다.

 

 

이날 협약식에 앞서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200여 명의 인천시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천·강원 함께하는 미래’ 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며, 강원특별자치도의 주요 정책 방향과 비전 등을 소개하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인천시와 강원특별자치도가 지방시대를 맞이해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 발전을 함께하고 상생해 나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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