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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인천 서구, 2024년 서구의회 의장단과의 간담회 개최

  • 등록 2024.08.14 16:46:33

 

[TV서울=김상철 본부장] 인천시 서구(구청장 강범석)는 지난 13일 서구의회 후반기 의장단과의 첫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서구에서는 강범석 구청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이, 서구의회에서는 송승환 의장과 박용갑 부의장 및 각 상임위원장, 원내대표가 참석하였다.

 

지난 1일 발생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피해와 관련하여 의회와의 긴밀한 연대와 협업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해짐에 따라 조속한 피해 복구와 피해 주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서로 소통하며 추진 사항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구는 화재 발생 직후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화재 피해 관련 지원을 위해 행정력을 총 동원하고 있으며, 서구의회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 주민을 돕기 위해 지원금을 기탁하기도 하였다.

 

강범석 인천 서구청장은 “무더위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 주민들을 위해서는 집행부와 의회의 소통과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하루 빨리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 협력방안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송승환 의장은 “재난 상황의 최일선에서 노고가 많은 서구청 공무원들에 감사드린다. 갑작스런 화재로 인해 피해를 본 주민들의 일상 회복이 최우선 되어야 하는 만큼 피해를 복구하는 데 의회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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