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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국동포총연합회, 추석 맞아 동포노인정에 물품 전달

  • 등록 2024.09.13 10:13:38

 

[TV서울=김경진 객원기자] 전국동포총연합회(총회장 김호림)는 추석 명절을 맞아 서울·성남·안산·수원·부평 등 수도권 지역에 있는 동포노인정 18곳을 방문해 추석명절 물품을 전달했다.

 

전국동포총연합회는 86만 명의 동포들을 하나로 단결한다는 목표를 갖고 출범했다. 김호림 총회장을 비롯해 젊고 의욕을 가진 임원진들로 구성돼 어르신들을 섬길 뿐 아니라, 어려운 이웃 돕기 등 지역사회에서 열심히 봉사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김호림 총회장은 화성시 아라셀화재 유가족이 선정한 대책위원장을 맡아 대림동 소재 복지장례문화원에 합동분향소를 일주일 동안 설치하고 동포들의 슬픔을 함께했으며, 화성시를 오고 가며 많은 협상과 대책을 마련하기도 했다.

 

 

김호림 총회장은 “지금은 조금씩 나아가는 중이고 동포들이 합심해 대한민국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총연합회는 가교 역할을 할 것”이라며 “한·중 문화적인 차이를 극복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국동포총연합회 사무실에는 아직 한국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무료법률팀이 구성돼 있고, 많은 전문가들이 상주하고 있다”며 “어렵고 힘든 일이 있는 동포들은 언제나 연락을 주시면 도움을 드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 '경로당 기부행위' 송옥주 의원 항소심도 징역 2년 구형

[TV서울=곽재근 기자]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송옥주(경기 화성시갑)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원심과 마찬가지로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송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송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비서관 A씨와 보좌관 B씨, 봉사단체 관계자 등 나머지 피고인 8명에 대해서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월∼10월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선거일이 임박해 범행이 이뤄졌고 기부가액이 1천만원 이상으로 불특정 다수가 대상"이라며 "범행 진행 과정을 보면 8명의 피고인이 상호 공모해 계획적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임을 알 수 있는데도 송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송 의원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기부행위를 한 사실도 없고 그 효과를 자신에게 돌리려고 한 사실이 없다"며 "중요한 것은 기부행위 실행 경위와 기부받은 사람들이 인식이다. 각 기부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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