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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인천 서구의회, 부모님과 함께하는 합동 토론회 개최

  • 등록 2024.09.25 10:30:26

 

[TV서울=김상철 본부장] 인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서구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연구회'는 지난 24일 인천 서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부모님과 합동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저출산 문제와 인구절벽 현상에 대응하고, 인천 서구를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특히 최근 이전 개원한 서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토론회를 진행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과 각종 지원항목에 대해 학부모 및 어린이집 원장님과 공유하며 시설을 직접 둘러볼 수 있었다.

 

토론회에는 연구단체 소속 의원 3명(대표의원 유은희·심우창·이한종)을 비롯하여 자문위원 2명(서구 정부지원 어린이집 연합회 회장 이준자, 행복늘봄회 회장 고준위)과 학부모, 어린이집 원장,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하여 함께 서구 육아정책에 대해 이야기 나누며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유은희 대표의원은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의 핵심은 보육 환경이다“며 ”이번 기회에 학무모와 어린이집의 현실을 직접 듣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오늘 나온 이야기들을 정책에 반영하여 더 나은 보육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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