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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포시, 與 수도권비전특위와 서울 통합 정책간담회 개최

  • 등록 2024.11.07 13:40:17

 

[TV서울=김상철 본부장] 김포시는 지난 6일, 김포시청에서 국민의힘 수도권비전특별위원회(위원장 오신환)와 함께 김포-서울 통합을 비롯해 김포한강2 지구계획,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 구역지정 등을 포함한 수도권 서북부 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 이슈를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포시는 김포-서울 통합에 대한 김포시민의 찬성여론은 68%에 달하며, 경기북도 정책에 반대하는 시민 청원은 약 4만 명에 이르는 등 통합에 대한 절대적 지지를 바탕으로 메가시티로의 경쟁력을 높여 규모의 경제와 집적 효과를 극대화시켜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서울과 서해바다를 연결하는 통로가 될 서울항(가칭) 개발을 통해 경제, 물류, 관광을 아우르는 글로벌 거점으로 김포를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을 함께 밝혔다. 김포의 한강하구를 활용해 세계적 수준의 친환경 수로도시로 조성함으로써 수도 서울의 경쟁력 또한 함께 상승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8월 국회를 통해 발의된 김포-서울 통합 특별법에 이어, 지방자치법과 주민투표법에 근거해 행정구역 변경을 위한 주민투표 추진 논의도 진행되었다. 김포시와 정부여당 간의 협업 시스템을 강화해 투표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김포시는 김포한강2 지구계획 수립,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 구역지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중앙정부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군 작전 제한사항 및 농지전용 등 행정절차로 인한 지연을 최소화하고 자족기능 확보를 위해 대기업 유치와 광역교통망 개선을 위한 지원방안을 제안했다.

 

김포시는 추후 개최될 공동연구반 회의에서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김포-서울 통합에 필요한 현안사항을 서울시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며, 2025년 상반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김포-서울 통합을 위한 주민투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반영하고 행정구역 변경 절차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김병수 시장은 “김포-서울 통합은 수도 서울이 세계와 직접 만나는 바닷길을 여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생활권 불일치로 힘들어하는 김포시민의 고통을 외면한 채 일부 정치세력에서 김포-서울 통합을 정쟁으로 오염시키는 행위를 멈춰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서 김 시장은 "김포시는 앞으로 시민들의 염원을 실현할 수 있도록 시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김포-서울 통합 추진을 위한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석주 서울시의원,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 실천방안 정책토론회 열어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10월 23일 오전 10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에 관한 조례 실천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과 (사)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서울지부가 공동 주관하고, 서울시 정신재활시설협회와 (사)정신장애와인권파도손이 후원했으며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 김영철 시의원, 이병범 (사)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회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강석주 시의원은 개회사에서 “정신질환자의 자립은 단순한 복지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가 연대하고, 존중받고, 공존하는 사회를 만드는 또 하나의 단계”라며 “각자의 지혜를 모아 구체적 실행 방안을 도출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발제를 맡은 문경진 팀장(서초열린세상)은 “2024년 정신장애인의 고용률이 전체 장애인 평균(33.8%)의 3분의 1 수준인 11.4%에 불과하다”며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재성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정책위원장은 “정신장애인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연계고용 대상에서 사

최진혁 서울시의원, ‘전세 9년 갱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반대 촉구 건의안 발의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 강서3)은 최근 국회에 발의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이른바 ‘3+3+3 전세 9년 갱신 조항’에 대한 반대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문제의 개정안은 기존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갱신 임대차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 최대 9년까지 동일 전세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안 제4조제1항·제6조·제6조의3) 등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는 전세 공급을 급감시키고 전세의 월세화 전환을 가속화하여, 임차인의 주거 부담을 오히려 더 높일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최진혁 시의원은 “서울 전세시장은 애초부터 공급 여력이 크지 않은 구조인데, 여기에 장기임대까지 강제하면 전세 공급 자체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결과적으로 서민과 청년층은 전세시장 접근 기회조차 잃고, 월세 부담만 커지는 현상이 벌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 의원은 “전세사기의 핵심 원인은 정보 비대칭과 보증금 보호장치 부실, 악성 임대인 검증 미비 등에 있다”며 “계약기간만 늘려서는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세시장만 왜곡시키는 독소조항은 반드시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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