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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코미디언 김병만 가정폭력으로 송치…검찰 "수사 막바지"

  • 등록 2024.11.12 17:55:54

 

[TV서울=박지유 제주본부장] 코미디언 김병만이 전처 폭행 혐의로 피소돼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지난 7월 김씨를 폭행, 상해 혐의로 검찰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의정부지검은 현재까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가 거의 마무리됐으나, 아직 기소·불기소 여부가 결정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병만의 전처 A씨는 올해 초 "과거 수년간 가정사 문제 등으로 다투다 상습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김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A씨가 제출한 진료 기록서 등을 근거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A씨는 이후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해당 사실을 알렸고, 김병만 측은 "폭행 의혹이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하며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서울시, “4월 24일부터 전자담배도 금연구역서 흡연시 과태료”

[TV서울=변윤수 기자] 오는 4월 24일부터는 담배사업법 개정·시행에 따라 액상형 전자담배 포함 모든 종류의 담배를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서울시는 개정 사항을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한편, 현장 점검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는 법적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 금연구역에서 사용 시 적발되더라도 액상형 전자담배로 확인되면 과태료 처분이 취소되는 사례가 있었다. 또한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별다른 제한 없이 판매·홍보가 이뤄진단 점에서 규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이러한 예외는 사라질 예정이다. 앞으로는 금연구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제품 사용 시 1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먼저, 서울시는 시행 초기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4월 13일부터 4월 23일까지 약 2주간 홍보 및 계도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 기간 동안 법 개정 내용을 알리는 포스터를 배포하고, 담배소매인과 시민을 대상으로 변경 사항을 집중 안내할 계획이다. 이어 4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3주간 본격적인 점검에 나선다. 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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