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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불법자금 수수' 김용 2심 징역 12년 구형

  • 등록 2024.11.28 14:10:36

 

[TV서울=나도진 서울본부장]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서 10억원이 넘는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3억8천만원을 선고하고 7억9천만원의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밝혔다.

공범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자금 공여자인 남욱씨에겐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이미 10년 전부터 대장동 개발 비리를 매개로 유착을 형성해 이들 사이에서 이권 대가 금품 수수는 늘 있던 익숙한 일"이라며 "이들에게 필요한 건 그 무대를 지방자치단체장에서 대통령으로 옮기는 것으로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속담이 이 사건을 정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선의 투명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했고, 민주주의가 꽃피울 거란 믿음이 사그라들 수 있기에 엄격한 형이 필요하다"며 "법률과 법리에 따라 유죄 판단을 하면 범행을 부인하는 피고인에게 관용을 베풀지 말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김씨에 대해 "처음부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일단 선거에서 이기면 그 과정에서 있었던 일은 다 덮을 수 있다고 착각해서 죄의식이 없었는지도 모른다"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증거인멸 시도 등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유씨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이번 범행에 주요 공범인 동시에 정치자금법 범죄 신고자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김씨는 당내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2022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과 공모해 민간업자 남욱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대선자금 명목으로 8억4천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공사 설립,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유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총 1억9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지난해 11월 1심은 김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천만원을 선고하고 6억7천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불법정치자금 6억원과 뇌물 7천만원을 유죄로 인정했다.

1심에서 유씨와 정씨에게는 무죄, 남씨에게는 징역 8개월이 선고됐다.

본류 격인 대장동 배임 사건, 이 대표와 그의 또 다른 측근인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사건은 모두 아직 1심이 진행 중이다.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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