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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비 오면 스톱' 외국인 계절근로자, 내년엔 실내 단순작업 허용

  • 등록 2024.11.30 01:47:51

 

[TV서울=박지유 제주본부장] 내년부터 농어촌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비가 올 때는 야외 대신 실내에서 제한적으로 작업할 수 있게 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실외 작업만 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이 탄력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비올 때는 일을 하지 않는데도 임금을 부담해야한다'는 지역 농협들의 불만이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30일 제주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내년도 공공형 계절근로사업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협의 농작물산지유통센터(APC)에 한해 농작물의 세척·포장·선별·절단 등 단순 처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근로 범위 적용을 완화하기로 했다.

농협 경제사업장인 APC는 도소매업으로 분류돼 계절근로자 기본계획이 정한 근로 범위에 포함되지 않지만, 농작물 관련 단순 처리 업무라면 APC에서도 일할 수 있도록 허용되는 것이다.

 

다만 계절근로자는 농작물 직접 가공과 관련 업무, 운반 차량 운송 업무 등은 여전히 할 수 없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월급제로 고용해 농가에 파견하는 중개 역할을 해온 지역 농협들 사이에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일당이 내국인 근로자에 비해 낮지만, 실외 농경지에서만 이들을 활용할 수 있어 비오는 날이 많은 달의 경우 손해를 봤다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로 제주에서는 위미농협·고산농협·대정농협 등 3개 농협이 5개월간 체류할 수 있는 E-8 비자를 취득한 베트남 남딩성 계절 근로자들을 선발해 근로계약을 맺어 고용하고 있으나 매달 1천만원 안팎의 손실을 감수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계절근로자를 파견받은 농가는 사용 일수만큼만 일당을 부담하면 되지만, 이들을 파견한 농협은 계절근로자들이 야외 농경지에서 작업을 하든 하지 않든 월급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례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30명을 받은 고산농협의 경우 지난달 인건비 지급을 위해 1천300만원 정도 손실을 봤다고 설명했다.

 

계절근로자들은 비가 와서 야외 농경지에서 작업을 못 한 날을 제외하고 평균 17일만 밭일을 했지만, 매달 지급받는 임금은 22일 치 노동시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계절근로자들이 실내 시설인 APC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우천 시에도 근로가 가능해 농협이 인건비 지급으로 손해 보는 문제가 많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호동 농협회장, “심려 끼쳐 사과… 사퇴 요구는 동의 못해”

[TV서울=곽재근 기자]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11일 정부 합동 특별감사에서 농협 간부들의 각종 비위 행위가 드러난 것과 관련해 사과 입장을 밝히면서도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지금의 위기를 환골탈태의 계기로 삼아 농협을 근본부터 다시 세우겠다"며 "일련의 불미스러운 논란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진심으로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조직의 대표인 회장으로서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겠다"며 "뼈를 깎는 쇄신으로 국민의 신뢰를 반드시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 합동 특별감사반은 지난 9일 농협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강 회장 등 농협 간부들의 횡령·금품수수 혐의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다만 강 회장은 감사 결과에 일부 동의하지 않는다며 사퇴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이 "강 회장은 개혁 대상이지 개혁의 주체가 아니다. 분골쇄신의 자세로 개혁한다면 사퇴하고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며 "사퇴하고 정정당당하게 수사를 받아야 한다. 그럴 의사가 있느냐"고 묻자, 강 회장은 "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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