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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비 오면 스톱' 외국인 계절근로자, 내년엔 실내 단순작업 허용

  • 등록 2024.11.30 01:47:51

 

[TV서울=박지유 제주본부장] 내년부터 농어촌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비가 올 때는 야외 대신 실내에서 제한적으로 작업할 수 있게 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실외 작업만 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이 탄력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비올 때는 일을 하지 않는데도 임금을 부담해야한다'는 지역 농협들의 불만이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30일 제주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내년도 공공형 계절근로사업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협의 농작물산지유통센터(APC)에 한해 농작물의 세척·포장·선별·절단 등 단순 처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근로 범위 적용을 완화하기로 했다.

농협 경제사업장인 APC는 도소매업으로 분류돼 계절근로자 기본계획이 정한 근로 범위에 포함되지 않지만, 농작물 관련 단순 처리 업무라면 APC에서도 일할 수 있도록 허용되는 것이다.

 

다만 계절근로자는 농작물 직접 가공과 관련 업무, 운반 차량 운송 업무 등은 여전히 할 수 없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월급제로 고용해 농가에 파견하는 중개 역할을 해온 지역 농협들 사이에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일당이 내국인 근로자에 비해 낮지만, 실외 농경지에서만 이들을 활용할 수 있어 비오는 날이 많은 달의 경우 손해를 봤다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로 제주에서는 위미농협·고산농협·대정농협 등 3개 농협이 5개월간 체류할 수 있는 E-8 비자를 취득한 베트남 남딩성 계절 근로자들을 선발해 근로계약을 맺어 고용하고 있으나 매달 1천만원 안팎의 손실을 감수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계절근로자를 파견받은 농가는 사용 일수만큼만 일당을 부담하면 되지만, 이들을 파견한 농협은 계절근로자들이 야외 농경지에서 작업을 하든 하지 않든 월급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례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30명을 받은 고산농협의 경우 지난달 인건비 지급을 위해 1천300만원 정도 손실을 봤다고 설명했다.

 

계절근로자들은 비가 와서 야외 농경지에서 작업을 못 한 날을 제외하고 평균 17일만 밭일을 했지만, 매달 지급받는 임금은 22일 치 노동시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계절근로자들이 실내 시설인 APC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우천 시에도 근로가 가능해 농협이 인건비 지급으로 손해 보는 문제가 많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동대문구, 자매도시와 ‘살아있는 수업’ 연다

[TV서울=심현주 서울제1본부장]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가 자매도시를 교실 밖 배움터로 바꾸는 실험에 나섰다. 아이들이 버스를 타고 한 번 다녀오는 체험학습이 아니라, 자매도시 학교 학생들과 만나 함께 뛰고 만들고 토론하는 ‘살아있는 수업’을 해보자는 취지다. 구는 관내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2026년 자매도시 교류 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교육경비보조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동대문구는 학교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교육경비보조금 제도를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공교육 강화와 미래 핵심 역량 교육 지원을 주요 축으로 삼고 있다. 이번 사업의 특징은 ‘관광’보다 ‘교류’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점이다. 동대문구는 현재 남해군, 청양군 등을 포함한 국내 15개 자매·우호도시와 교류하고 있다. 구는 이 네트워크를 활용해 학생들이 현지 자연과 문화를 보고 오는 데 그치지 않고, 자매도시 학교와 연계한 스포츠데이, 생태탐방, 문화·예술 프로젝트 같은 공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 사업이 더 눈길을 끄는 이유는 지난해 성과가 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이다. 동대문구는 2025년 중학생 국제대면교류를 처음 시행해 5개 중학교에 총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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