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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비 오면 스톱' 외국인 계절근로자, 내년엔 실내 단순작업 허용

  • 등록 2024.11.30 01:47:51

 

[TV서울=박지유 제주본부장] 내년부터 농어촌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비가 올 때는 야외 대신 실내에서 제한적으로 작업할 수 있게 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실외 작업만 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이 탄력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비올 때는 일을 하지 않는데도 임금을 부담해야한다'는 지역 농협들의 불만이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30일 제주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내년도 공공형 계절근로사업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협의 농작물산지유통센터(APC)에 한해 농작물의 세척·포장·선별·절단 등 단순 처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근로 범위 적용을 완화하기로 했다.

농협 경제사업장인 APC는 도소매업으로 분류돼 계절근로자 기본계획이 정한 근로 범위에 포함되지 않지만, 농작물 관련 단순 처리 업무라면 APC에서도 일할 수 있도록 허용되는 것이다.

 

다만 계절근로자는 농작물 직접 가공과 관련 업무, 운반 차량 운송 업무 등은 여전히 할 수 없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월급제로 고용해 농가에 파견하는 중개 역할을 해온 지역 농협들 사이에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일당이 내국인 근로자에 비해 낮지만, 실외 농경지에서만 이들을 활용할 수 있어 비오는 날이 많은 달의 경우 손해를 봤다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로 제주에서는 위미농협·고산농협·대정농협 등 3개 농협이 5개월간 체류할 수 있는 E-8 비자를 취득한 베트남 남딩성 계절 근로자들을 선발해 근로계약을 맺어 고용하고 있으나 매달 1천만원 안팎의 손실을 감수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계절근로자를 파견받은 농가는 사용 일수만큼만 일당을 부담하면 되지만, 이들을 파견한 농협은 계절근로자들이 야외 농경지에서 작업을 하든 하지 않든 월급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례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30명을 받은 고산농협의 경우 지난달 인건비 지급을 위해 1천300만원 정도 손실을 봤다고 설명했다.

 

계절근로자들은 비가 와서 야외 농경지에서 작업을 못 한 날을 제외하고 평균 17일만 밭일을 했지만, 매달 지급받는 임금은 22일 치 노동시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계절근로자들이 실내 시설인 APC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우천 시에도 근로가 가능해 농협이 인건비 지급으로 손해 보는 문제가 많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제21차 정기총회’ 열어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장석일)는 지난 2월 24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제21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총회에는 서울남부지검 성상헌 검사장,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임원 및 운영위원, 관내 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지자체 관계자 등 약 60여 명이 참석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성상헌 검사장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활동을 통해 피해자를 지키는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협력해 범죄피해자가 웃는 내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검사장 표창 및 이사장 표창을 수여했다. 피해자 지원 현장에서 협력해 온 금천구청 관계자, 영등포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센터 봉사단 등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학생봉사단 수료식과 신규 봉사단 임명식이 함께 진행돼 범죄피해자 지원 활동에 참여하는 시민 봉사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 아울러 센터가 운영하는 희망카페 ‘나무’의 수익금 전달식도

박완수 "부산경남 통합특별법, 서북부경남 균형발전계획 담겨야"

[TV서울=박양지 기자] 박완수 경남지사는 부산경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발전이 더딘 경남 서북부권 균형발전 계획이 담겨야 한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10일 열린 제430회 도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장진영(합천) 의원이 "향후 부산경남이 행정통합하면 부산과 동부경남 발전 축만 강화되고 서북부 등 경남 내륙은 뒤처질 것이란 지역사회 우려가 있다"며 "행정통합 후 서북부 내륙권 소외를 해소할 발전 계획이 있느냐"고 도정질문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박 지사는 "부산경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경남권 균형발전 내용이 담겨야 한다"며 "정부가 행정통합 특별법을 제정할 때 도민 의견을 수렴해 서북부 경남 발전계획이 들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발전이 덜 된 지역에 행정통합 인센티브 집중 투입, 지역 현안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행정 절차 간소화 등을 특별법에 담겨야 할 경남 서북부권 균형발전 방안으로 거론했다. 또 합천댐 등 댐 주변 지역 피해에 주민 지원을 강화하고, 이미 착공했거나 정부 계획에 있는 남부내륙철도(경북 김천∼경남 거제), 달빛철도(대구∼광주), 함양∼울산고속도로 등 교통인프라 사업을 앞당기거나 조기 착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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