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박지유 제주본부장] 내년부터 농어촌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비가 올 때는 야외 대신 실내에서 제한적으로 작업할 수 있게 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실외 작업만 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이 탄력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비올 때는 일을 하지 않는데도 임금을 부담해야한다'는 지역 농협들의 불만이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30일 제주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내년도 공공형 계절근로사업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협의 농작물산지유통센터(APC)에 한해 농작물의 세척·포장·선별·절단 등 단순 처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근로 범위 적용을 완화하기로 했다.
농협 경제사업장인 APC는 도소매업으로 분류돼 계절근로자 기본계획이 정한 근로 범위에 포함되지 않지만, 농작물 관련 단순 처리 업무라면 APC에서도 일할 수 있도록 허용되는 것이다.
다만 계절근로자는 농작물 직접 가공과 관련 업무, 운반 차량 운송 업무 등은 여전히 할 수 없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월급제로 고용해 농가에 파견하는 중개 역할을 해온 지역 농협들 사이에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일당이 내국인 근로자에 비해 낮지만, 실외 농경지에서만 이들을 활용할 수 있어 비오는 날이 많은 달의 경우 손해를 봤다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로 제주에서는 위미농협·고산농협·대정농협 등 3개 농협이 5개월간 체류할 수 있는 E-8 비자를 취득한 베트남 남딩성 계절 근로자들을 선발해 근로계약을 맺어 고용하고 있으나 매달 1천만원 안팎의 손실을 감수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계절근로자를 파견받은 농가는 사용 일수만큼만 일당을 부담하면 되지만, 이들을 파견한 농협은 계절근로자들이 야외 농경지에서 작업을 하든 하지 않든 월급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례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30명을 받은 고산농협의 경우 지난달 인건비 지급을 위해 1천300만원 정도 손실을 봤다고 설명했다.
계절근로자들은 비가 와서 야외 농경지에서 작업을 못 한 날을 제외하고 평균 17일만 밭일을 했지만, 매달 지급받는 임금은 22일 치 노동시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계절근로자들이 실내 시설인 APC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우천 시에도 근로가 가능해 농협이 인건비 지급으로 손해 보는 문제가 많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