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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주 "비상계엄 비판·윤대통령 사퇴" 요구 잇따라

  • 등록 2024.12.05 07:23:22

 

[TV서울=박지유 제주본부장]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의 해제가 이어진 4일 제주에서도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을 지적하고 윤석열 대통령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는 이날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전날 윤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의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헌법 유린 행위이자 반민주적, 반역사적인 폭거"라며 "반란수괴 윤석열과 김용현은 즉각 퇴진·구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지역 20개 시민사회단체로 이뤄진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성명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그 자체가 명백히 헌법을 위반한 내란 행위이자 완벽한 탄핵 사유"라며 "민주주의를 짓밟은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사퇴하라"고 했다.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도 성명을 내 "이번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에 규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인지 납득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면서 "우리는 주권자인 국민들과 함께 반헌법적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운동에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4·3기념사업위원회는 군경에 대해서도 "4·3 당시처럼 그 총부리를 시민들에게 돌려서는 안 된다"며 "4·3 당시 잘못된 권력에 맞섰던 한 경찰서장이 있었음을 잊지 말아 주길 바란다"고 했다.

제주지방변호사회는 "윤 대통령의 느닷없는 비상계엄 선포는 국민에 대한 저항으로 위헌, 위법임이 명백하다"며 "윤 대통령은 반헌법적 계엄선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뿐 아니라 진상규명 및 책임자에 대해 신속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도 "민주주의 헌법을 무너뜨린 윤석열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며 "내란수괴 윤석열은 즉각 퇴진하고 법에 따라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제주도의회는 "윤석열 대통령 사퇴와 내란죄에 대한 즉각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규탄에 가세했다.

 

이상봉 의장 등 도의원들은 이날 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없음이 온 국민 앞에 명백히 드러났다"며 "즉각 대통령에서 물러나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위헌 불법 계엄은 대한민국이 악순환을 끊어내고 정상 사회로 돌아가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는 제주도의원 45명 중 더불어민주당·진보당 소속 의원과 교육의원 등 25명이 참석했다.

또한 정의당 제주도당과 진보당 제주도당은 이날 정오 제주시청 앞에서 각각 정당 연설회를 열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과 체포를 촉구했다.

도내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 등으로 구성된 윤석열정권퇴진·한국사회대전환 제주행동은 오후 7시 제주시청 앞에서 대통령 퇴진 촉구 촛불집회를 열 예정이다.

촛불집회는 오는 7일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각에 매일 진행된다. 14일과 21일에도 예정됐다.

이런 가운데 공직사회는 도민의 안전과 일상을 유지하기 위해 책임을 다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대한민국 정치 근간을 뒤흔들고 국민을 불안과 공포에 떨게 했던 비상계엄이 국회의 신속한 해제 요구 의결로 일단락된 점을 다행스럽게 여긴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이날 오전 제주도청에서 긴급회의를 열어 이같이 말하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도민 안전과 일상적인 삶이 유지될 수 있도록 책임과 역할을 다함으로써 공직자로서의 소명을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오 지사는 또 "해병대 9여단과 제주경찰청이 제주도와 함께 심야 대책회의에 참여해 비상 상황에 대한 협력체제를 유지하고, 함께 대응해 줘서 감사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비상계엄 해제에 따라 제주지역 각 학교에서는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진행됐다.

앞서 제주도교육청은 전날 실·국장 및 과장급 간부 공무원을 비상소집 해 교육감 주재 상황판단 회의를 갖고 학사 운영에 관한 조정 여부 등을 논의했다.


서울시, ‘직매립 금지 이행 업무협약’ 체결

[TV서울=박양지 기자] 내년부터 수도권에서 종량제봉투에 담긴 쓰레기를 소각·재활용하는 과정없이 땅에 바로 묻는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와 정부가 함께 협력한다. 서울시는 12월 2일 오후 기후부, 경기도, 인천시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해 시민 불편을 줄인다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기후부와 수도권 3개(서울,경기,인천) 시·도간 합의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생활폐기물은 소각이나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한 협잡물․잔재물만 매립이 가능하다. 다만 재난이나 불가피한 상황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직매립을 허용한다. 2024년 기준 서울시에서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한 생활폐기물은 약 21만 톤으로 전체 발생량(110만 톤)의 19%에 해당한다. 내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이 물량을 다른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 서울시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에 대비해 생활폐기물 감축과 재활용 확대를 비롯해 공공 소각시설 확충 등 전방위적 사전 대응을 추진해 왔다. 먼저 전국 최초로 봉제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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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부산 이전' 특별법 국무회의 의결 [TV서울=이천용 기자] 해양수산부가 이번 달 중 부산 이전을 앞둔 가운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의 특별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공포안과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건 2건 등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별법안에는 해수부를 비롯한 부산 이전 기관의 원활한 이주와 안정적 정착을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전 기관과 기업에 이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이주직원을 위한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게 하는 방안 등도 포함됐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소송에서 승소 결정을 끌어낸 정부 대리 로펌에 대한 법률 자문 비용 30억1천7만원을 일반 예비비로 지출하는 내용의 안건도 통과됐다. 또한 국방혁신위원회 명칭을 미래국방전략위원회로 바꾸면서 정원을 확대(11명 이내→15명 이내)하되, 운영 기간도 203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국방혁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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