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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중랑구,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평가’ 5회 연속 최고 등급 달성

  • 등록 2025.01.07 14:16:53

[TV서울=나도진 서울본부장] 중랑구(구청장 류경기)가 2024년도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A등급을 받았다.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이란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228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로, ▲재해위험 요인 ▲방지대책 추진 ▲시설 점검 및 정비의 3개 분야를 분석하여 A부터 E까지 5개 등급으로 평가한다.

 

전국 상위 15%에 해당하는 34개 지자체에 A등급이 부여되며, 중랑구는 ▲예방 ▲대응 ▲복구 등 모든 분야에서 우수한 재난 대책 추진과 시설 정비 능력을 인정받아 5회 연속 A등급을 달성했다.

 

특히 2024년에는 역대 최고 점수를 기록하며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받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A등급 획득으로 구는 향후 자연재해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경우, 국고로부터 피해복구비 2%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추진해 온 노력이 5회 연속 최고 등급 달성이란 결과로 이어져 뜻깊다”며 “2025년에도 구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더욱 지역을 세심히 살펴 구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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