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6 (목)

  • 흐림동두천 8.8℃
  • 흐림강릉 8.1℃
  • 흐림서울 10.2℃
  • 흐림대전 9.4℃
  • 흐림대구 8.5℃
  • 흐림울산 8.0℃
  • 흐림광주 11.6℃
  • 흐림부산 9.7℃
  • 흐림고창 8.6℃
  • 제주 10.6℃
  • 흐림강화 7.9℃
  • 흐림보은 7.9℃
  • 흐림금산 9.4℃
  • 흐림강진군 11.2℃
  • 흐림경주시 8.0℃
  • 흐림거제 10.1℃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성북구, 2024년 정보공개 종합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 등록 2025.01.09 13:14:36

 

[TV서울=나도진 서울본부장] 성북구(구청장 이승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아 3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했다.

 

정보공개 종합평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제도 운영 실태를 평가해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매년 실시한다. 올해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총 554개 기관을 대상으로 ▲사전정보 ▲원문공개 ▲청구처리 ▲고객관리 ▲제도운영 등 5개 분야, 11개 지표를 정량·정성 평가 방식으로 진행했다.

 

성북구는 2022년부터 매년 정보공개의 체계적 관리와 주민 접근성 제고를 위해 노력한 결과, 모든 항목에서 고득점을 기록하며 3년 연속 최우수 평가를 받는 성과를 이뤘다.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과 구민 소통 중심의 행정 운영 결과라는 평가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구민의 알 권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투명한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 온 결과가 3년 연속 최우수 구 선정이라는 성과로 이어져 매우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구민과 함께 소통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성북구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정보공개 수준을 향상시키고, 투명하고 열린 행정을 통해 구민과의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정치

더보기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