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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제주 외국인 관광객 반갑지만…무단횡단·쓰레기 투기도↑

  • 등록 2025.01.12 10:06:11

 

[TV서울=박지유 제주본부장] 지난해 제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면서 무단횡단과 쓰레기 투기 등 외국인 기초질서 위반 행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년간 외국인이 무단횡단으로 단속된 건수는 모두 2천482건이다.

2021∼2022년 0건, 2023년 5건과 비교해 단속 건수가 크게 늘었다.

또 외국인 쓰레기 투기 137건, 공공장소에서 시비를 거는 등의 불안감 조성 9건, 노상방뇨 9건, 음주소란 1건, 흉기은닉 휴대 1건, 과다노출 1건, 무임승차 1건, 업무방해 1건 등 지난해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단속된 건수는 모두 155건에 달했다.

 

제주에서 외국인 경범죄처벌법 위반 사례는 2021년 2건, 2022∼2023년 0건이었다.

무단횡단과 경범죄 등 외국인 기초질서 위반 사례가 지난해에만 2천600건이 넘는다.

이처럼 외국인 기초질서 위반 행위가 지난해 급증한 이유는 우선 제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2024년 제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전체 내외국인 관광객 1천378만3천911명(잠정)의 13.8%인 190만7천608명이다. 이 가운데 1∼11월 통계상으로 중국인이 130만4천359명으로 전체의 68.4%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내국인 관광객이 줄어드는 가운데 외국인 관광객이 늘면서 관광산업 비중이 큰 제주 경제 회복세에 크게 기여한다는 긍정적 반응도 나왔다.

 

2019년 172만6천132명, 2020년 21만2천767명, 2021년 4만8천278명, 2022년 8만6천444명, 2023년 70만9천350명 등 2020년 발생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섰다.

하지만 이외에도 지난해 들어 경찰이 외국인 기초질서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 이유도 크다.

지난해 다수의 온라인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중국인 관광객의 '편의점 쓰레기 방치', '무단횡단' 등 추태를 벌인 내용의 사진과 게시글이 확산하면서 실태를 점검하고 캠페인을 벌이는 과정에서 단속이 함께 이뤄졌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관광객이 늘면서 단속도 강화하고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캠페인을 강력하게 추진한 결과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며 "적발된 외국인들을 보면 악의적이라기 보다 관광 온 기분 탓에 또는 문화적 차이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기초질서를 잘 지킬 수 있도록 여행사, 영사관 등에 협조를 구하고 있고 현장에서도 안내문과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광업계 관계자도 "기초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정당한 법 집행은 당연한 일"이라면서도 "외국인 관광객이 제주에 왔을 때 기초질서를 잘 지키고 제주의 문화를 존중할 수 있도록 홍보와 계도 캠페인을 병행하고 있다. 더 노력해야겠지만 MZ세대 외국인 관광객 등 중심으로 기본 에티켓을 잘 지키는 문화가 점차 자리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도로교통법상 횡단보도 신호를 어기면 3만원의 범칙금이, 무단횡단을 하면 2만원의 범칙금이 외국인에게도 똑같이 부과된다.

또 경범죄처벌법상 흉기 은닉 휴대 등 8만원, 노상방뇨·쓰레기투기·음주소란 등 5만원, 침뱉기·담배꽁초투기·껌뱉기 등에는 3만원의 범칙금이 내외국인 상관없이 부과된다.


강호동 농협회장, “심려 끼쳐 사과… 사퇴 요구는 동의 못해”

[TV서울=곽재근 기자]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11일 정부 합동 특별감사에서 농협 간부들의 각종 비위 행위가 드러난 것과 관련해 사과 입장을 밝히면서도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지금의 위기를 환골탈태의 계기로 삼아 농협을 근본부터 다시 세우겠다"며 "일련의 불미스러운 논란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진심으로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조직의 대표인 회장으로서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겠다"며 "뼈를 깎는 쇄신으로 국민의 신뢰를 반드시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 합동 특별감사반은 지난 9일 농협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강 회장 등 농협 간부들의 횡령·금품수수 혐의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다만 강 회장은 감사 결과에 일부 동의하지 않는다며 사퇴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이 "강 회장은 개혁 대상이지 개혁의 주체가 아니다. 분골쇄신의 자세로 개혁한다면 사퇴하고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며 "사퇴하고 정정당당하게 수사를 받아야 한다. 그럴 의사가 있느냐"고 묻자, 강 회장은 "전적으로

서영석 의원, 격리·강박 지침 법령화 추진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 갑)은 11일,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정신의료기관등)에서 이루어지는 격리·강박 등 신체적 제한의 기준이 법령에 근거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정신의료기관둥에서 환자를 장시간 강박하거나 부적절한 격리 조치를 하는 등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격리·강박을 할 수 있다는 원칙만 규정하고 있어,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보건복지부의 ‘격리 및 강박 지침’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해당 지침이 행정지침 수준에 머물러 있어 규범력과 강제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침을 위반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워 환자 안전과 인권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이미 2016년 정신의료기관의 격리·강박 기준을 법령으로 명확히 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서영석 의원의 개정안은 격리·강박 등 신체적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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