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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제주도 "2025년을 '도민 체감형 우주산업' 원년으로"

  • 등록 2025.01.14 06:49:07

 

[TV서울=박지유 제주본부장] 제주도가 올해를 '도민 체감형 우주산업 원년'으로 삼고 일자리 창출과 기업 유치를 통한 실질적인 우주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한다.

13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 우주산업 전진기지로 조성되는 하원테크노캠퍼스가 지난해 6월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됐고, 지난해 4월에는 1천억원 규모 투자와 1천여명의 직간접 고용 창출이 기대되는 제주한화우주센터가 착공해 현재 공정률 24%를 보이고 있다.

또한 도내 우주산업 분야 종사자 118명 중 70명(59.3%)은 제주도민이며, 도민 여론조사에서도 우주산업 육성에 대해 64.5%가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부정적 의견은 6.3%에 그치는 등 일자리 창출과 도민 수용성 면에서도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도는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추진에 집중할 방침이다.

 

협약형 특성화고 개편을 통해 기업 수요 맞춤형 인력을 육성하고,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으로 도민·기업·기관 동반 성장의 기반을 구축한다.

한국항공우주학회와 우주산업 분야 제주 공동 세션을 개최하는 등 산학연 협력도 강화한다.

3분기에는 천문올림피아드 개최 등을 통해 우주과학 분야에 대한 청소년 관심과 도민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

하원테크노캠퍼스 조기 활성화도 추진한다. 현재 입주를 희망하는 22개 기업을 포함해 잠재적 입주기업 수요를 적극 관리하고, 상반기 내 산업단지 지정을 추진해 기업 입주 기반을 마련한다.

우주산업클러스터 지정에도 힘쓴다. 오는 10월 완료 예정인 제주 우주산업클러스터 지정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통해 전국 기존 우주산업 클러스터와의 협력 방안과 제주만의 차별화된 전략을 수립한다.

 

이를 위해 산·학·연·관이 참여하는 J-우주 거버넌스를 포함한 다양한 네트워크를 활용해 정부에 우주산업클러스터 지정 지정을 건의할 방침이다.


이상일 용인시장, "반도체산단 이전 찬성률 53%?… 비상식적 조사"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이상일 경기 용인시장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전력이 풍부한 곳으로 이전하는 데 동의한다'는 비율이 53.5%라는 한 여론조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 "객관성을 담보하는 여론조사로 볼 수 없고, 비상식적인 조사"라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1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 조사가 "용인 반도체 흔들기 목적의 기획조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시장은 "(여론조사가) 용인 반도체 프로젝트의 진행을 가로막으려는 세력이 입맛에 맞는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술수를 부린 것"이라며 "정해놓은 결론에 응답자가 따라가도록 유인하는, 기본과 기초에 어긋나는 조사"라고 했다. 그러면서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채 그들 구미에 맞는 답변이 나오도록 유도하는 질문을 던졌다"고 했다. 그 예로 '최근 경기도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전력 공급용 송전탑 설치를 둘러싸고, 강원, 호남, 충남, 경기도 안성 등 다양한 곳에서 갈등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이 같은 내용을 들어보셨거나 알고 계십니까?'라는 조사 문항에 대해 "잘 진행돼 온 용인 반도체 산단 조성 문제가 있는 것처럼 오도하는 질문을 던진 것"이라고 했다.

정부, "폐업 후 고통받는 5천만 원 이하 '생계형 체납자' 납부의무 소멸"

[TV서울=곽재근 기자] 폐업 후에도 고통받는 생계형 체납자의 세금 납부 의무 소멸 제도가 이달부터 시행된다. 국세청은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소멸 대상 체납액은 지난해 1월 1일 이전 발생한 체납액으로,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가산세·강제 징수비 중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다. 납부 의무 소멸 혜택을 받으려면 5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모든 사업을 폐업해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돼야 한다. 실태조사일 현재 소멸대상 체납액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폐업 직전 3년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액이 15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5년 이내에 조세범처벌법 조항으로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고, 현재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지 않아야 한다. 여기에 과거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적용받은 적도 없어야 한다. 이 요건을 충족하는 체납자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로 소멸을 신청해야 한다. 국세청은 신청자의 주소지를 방문하는 등 실태조사를 통해 요건을 충족했는지를 검토한 뒤,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6개월 이내에 소멸 여부를 결정해 통지한다. 지난해 1월 1일 기준 체납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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