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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제주도 "2025년을 '도민 체감형 우주산업' 원년으로"

  • 등록 2025.01.14 06:49:07

 

[TV서울=박지유 제주본부장] 제주도가 올해를 '도민 체감형 우주산업 원년'으로 삼고 일자리 창출과 기업 유치를 통한 실질적인 우주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한다.

13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 우주산업 전진기지로 조성되는 하원테크노캠퍼스가 지난해 6월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됐고, 지난해 4월에는 1천억원 규모 투자와 1천여명의 직간접 고용 창출이 기대되는 제주한화우주센터가 착공해 현재 공정률 24%를 보이고 있다.

또한 도내 우주산업 분야 종사자 118명 중 70명(59.3%)은 제주도민이며, 도민 여론조사에서도 우주산업 육성에 대해 64.5%가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부정적 의견은 6.3%에 그치는 등 일자리 창출과 도민 수용성 면에서도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도는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추진에 집중할 방침이다.

 

협약형 특성화고 개편을 통해 기업 수요 맞춤형 인력을 육성하고,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으로 도민·기업·기관 동반 성장의 기반을 구축한다.

한국항공우주학회와 우주산업 분야 제주 공동 세션을 개최하는 등 산학연 협력도 강화한다.

3분기에는 천문올림피아드 개최 등을 통해 우주과학 분야에 대한 청소년 관심과 도민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

하원테크노캠퍼스 조기 활성화도 추진한다. 현재 입주를 희망하는 22개 기업을 포함해 잠재적 입주기업 수요를 적극 관리하고, 상반기 내 산업단지 지정을 추진해 기업 입주 기반을 마련한다.

우주산업클러스터 지정에도 힘쓴다. 오는 10월 완료 예정인 제주 우주산업클러스터 지정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통해 전국 기존 우주산업 클러스터와의 협력 방안과 제주만의 차별화된 전략을 수립한다.

 

이를 위해 산·학·연·관이 참여하는 J-우주 거버넌스를 포함한 다양한 네트워크를 활용해 정부에 우주산업클러스터 지정 지정을 건의할 방침이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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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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